제가 직접 소소을 수행한 소송 사건으로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손해배상 사건 관련 내용 입니다.
아래 같은 사례가 발생 한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심심풀이로 한번 살펴 보시면 좋을 듯...............
[사건개요]
시흥 목감 소재 토지 매매계약 진행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를 했고요.
임차인 소유 비닐하우스 수개동이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진행 했는데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쟁 과정을 정리해 보면,
첫째, 매수인은 비닐하우스를 인수 또는 철거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은 구두로 했고, 다만, 매도인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매수인측에게 교부했음.
둘째, 매매계약서에는 "현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임" 라고 특약을 기재하고 있었음.
셋째, 비닐하우스 철거 또는 매수인 인수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매도인은 잔금일에 나오지 않았고 대출실행을
모두 준비했던 매수인은 잔금 처리를 하지 못하였음. 매수인도 하우스 철거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잔금 처리 즉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 였음
넷째, 매수인측이 매도인 측의 잔금 수령거절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2회 발송
다섯째, 내용증명 수령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시 잔금을 처리하기로 합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하우스철거 특약 삽입요청
여섯째, 매도인측 철거특약 작성 거부하면서 잔금 이행 요구함 따라서 잔금 처리 합의는 다시 무산됨
일곱째, 매수인측 다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발송
여덟째, 매도인측 잔금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수 내용증명 발송
결과는 어찌 되었을 가요.. 울 회원님들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결과 예측을 댓글소 한번 씩 해보심 어떨지......?????????
판결내용과 이유는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우리일은 정말로 섬세할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한다해도 헛점의 틈은 또 보이고 또보이고 암튼 모리아픈일이 우리일입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를 안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구두는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이건 어려울 거고
단순이 임차인의 각서만으로 잔금 전에 철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
결론은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중개사는 시흥시청 부동산관리팀에서 호출이 있을 거임
판결문 원본을 첨부 했습니다.
시간 나실때 한번 살펴 보세요.
판결문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사항을 정정 안한 상태가 문제 되는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