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요즘 세금 환급 때문에 다들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오늘 다른 분들도 혜택 받으라고 국세청에서 환급 신고간단히 하면
돈 돌려준다고 했더니
그거 환급받으면 소득 잡혀서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저 정말 국민연금 낼 돈도 없고 내기 정말 싫거등뇨
그거 망할게 뻔한 건데.;. ㅜ.ㅜ
국민 연금 내기 싫어서 직장 안잡는건데...ㅜ.ㅜ
차라리 그 돈을 개인 저축으로 하지..
앙~~~
정말 괴로워요 ㅜ.ㅜ
네이버 검색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3.3 % 신고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소득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뭔가요.. ㅜ.ㅜ
어이구... 무식해서 죄송요...
세금 환급 받는게 종합 소득세가 잡히는건지..
근데 웃긴건 이미 국세청에 환급 받아가라고 자료가 다 있는데
그거 받고 안받고 차이가 있는건지..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자료가 이미 잡혀있는데
안받는다고 안생기는 것은 무엇인지...
ㅜ.ㅜ
앙~
세금 줄폭탄 맞을 생각에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와요
답변 좀 주세요
첫댓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우미분들은 사업자는 없지만 개인사업소득(연예인)으로 일하신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1년간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환급은 매년 5월에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내게되어 있는데요 소득대비 일반경비율이 크게되면 환급을 받게되며 그반대로 소득이 많이잡히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무작정 환급을 받으려고 하지마시고 소득대비 경비율을 계산해 보시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게 돼시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올라갈수 있으며 연급보험을 낼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일용근로로 신고된 경우는 환급이 안돼며 소득세와 의료보험,국민연금이 적용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는 8만원 이하의 금액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