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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발좀,,,,,, 국세청 환급 받으면 국민연금 등 세금 폭탄 맞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생강마늘 추천 0 조회 635 08.09.09 00: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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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우미분들은 사업자는 없지만 개인사업소득(연예인)으로 일하신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1년간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환급은 매년 5월에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내게되어 있는데요 소득대비 일반경비율이 크게되면 환급을 받게되며 그반대로 소득이 많이잡히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무작정 환급을 받으려고 하지마시고 소득대비 경비율을 계산해 보시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게 돼시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료가 올라갈수 있으며 연급보험을 낼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그리고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일용근로로 신고된 경우는 환급이 안돼며 소득세와 의료보험,국민연금이 적용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는 8만원 이하의 금액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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