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금리 기조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老)테크’가 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선진국처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본격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노후를 대비한 자금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절세 상품가입은 기본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 친지가 모여 앉아 노후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보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자산 형성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해야 한다. 또 노후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연령에 맞는 투자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30대는 노후대비와 주택마련을 함께 하고, 40대부터는 본격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내놓은 ‘노후설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30대는 자산 축적단계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20% 가량을 종자돈으로 마련하는 시기다. 40대는 자산증식단계로 필요한 자금의 60%를 모아야 하며 50대에는 목표자금의 90%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대비 유망상품=노후를 위한 상품은 투자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원리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등 스스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는 ‘디자인 예금’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매달 이자만 지급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일정 기간 원리금을 받는 연금식 예금 상품이다. 한국씨티은행도 거치식과 연금식을 결합한 ‘웰빙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예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것은 물론 유언서를 작성해주는 유언신탁 상품을 팔고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각종 연금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해 들어둘 만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납입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성 개인연금보험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10년 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연금보험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더 얹어주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효율적 노후자금 운용 비법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이 제시하는 노후자금 운용 비법.
▲대출금부터 무조건 갚아라=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인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연 8~9% 이상이다. 담보대출 금리도 설정비와 수수료를 합치면 연 7%에 달한다. 만약 노후자금이 있다면 우선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
▲비상금은 MMDA나 MMF를 활용=은퇴 이후에는 비상시에 대비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1,000만~2,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둬야 한다. 노환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여행이나 가족들의 애경사로 언제 목돈이 필요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상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나 MMF(머니마켓펀드)가 적합하다.
▲예금보호 여부를 따져라=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2%포인트 가량 높지만 안정성은 은행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데, 나중에 발생할 이자까지 감안하면 원금기준 4,5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게 좋다.
▲'정기예금 금리+@' 상품 공략=은행예금 금리 보다 1~2%포인트의 금리를 더 주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후순위 채권에 주목하라. 또 은행들은 수시로 정기예금 금리에 일정 수준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는 특판 예금을 팔고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특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통합보험ㆍ변액유니버셜보험은 미리 가입하면 노후에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 진단ㆍ암 진단 등 각종 건강 관련 서비스도 챙길 수 있다. 금리적용 여부, 입출금 자유 등 자신의 처지에 맞도록 상품 내용도 조절이 가능하다.
▲원금 사용도 고려하라=은퇴 이후 매달 이자만 받아 생활하기 곤란하다면 원금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의 즉시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즉시 연금신탁을 가입하면 가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