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프러스] 이한국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
또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현황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2007년과 2012년에 전년 대비 장학금을 각각 13.9%, 9.0% 증액한 바 있다.
[표] 연도별 정수장학회 장학금 규모 추이 (자료제공=이춘석 의원실)
연도 |
장학금액 |
전년대비 증감액 |
증감비율 |
비고 |
2006 |
25억6081만 |
△7090만 |
-2.7% |
|
2007 |
29억1713만 |
3억5632만 |
13.9% |
대선후보 |
2008 |
30억6051만 |
1억4337만 |
4.9% |
총선출마 |
2009 |
28억8368만 |
△1억7683만 |
-5.8% |
|
2010 |
27억8412만 |
△9956만 |
-3.5% |
|
2011 |
28억1282만 |
2870만 |
1.0% |
|
2012(안) |
30억6460만 |
2억5177만 |
9.0% |
총선, 대선후보 |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첫댓글 잘봤습니다
이공간엔 정치적얘기는 가급적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부담없는 공간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