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추가(3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개 요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불가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원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 명 채용가능
ㅇ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 | 심사 및 승인 | ▶ | 채용 및 결과 통보 | ▶ | 공동안전관리 업무 수행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 | 업무 지원 | ▶ | 모니터링 |
공단 (본부) | 공단 (일선) | 협회·단체 등 | 협회·단체 등 | 협회·단체 등 | 공단(일선) | 공단(일선) | 공단(일선) |
공동안전관리자의 업무
ㅇ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월 1회이상 사업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를 지정토록 하고 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원 등
단계 | 주요 수행 내용 |
1단계-기반구축 (담당자지정/ 사전교육)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 명확한 미션 부여 ▸안전보건교육·훈련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2단계-현장안착 (담당자 역할 수행) |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담당자 1: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 ▸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3단계-안전관리체계구축 (경영자 리더십) | ▸경영자 리더십 계발 -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언 ▸근로자 참여 안내 -안전제안제도 운영 -위험성평가 참여 |
※ 단계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지원
ㅇ (❶담당자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가 법적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
ㅇ (❷담당자 역량강화)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실시 지원
-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재 준비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TBM 등 교육 지원
ㅇ (❸안전관리체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 사업장 점검 시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순회·점검 실시
-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및 결과를 공유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사업예산
ㅇ (사업예산) 총 120억원
ㅇ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회·단체 등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협회·단체 등→공단)
ㅇ (지원금 신청시기) 공동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협회·단체 등→공단)
- 기존 직원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ㅇ (지원금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 공문, 근로계약서, 지원금 지출예상 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최근 1년)
ㅇ (지원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등기) 또는 E-mail로 신청
ㅇ (지원금 지급결정)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 공동안전관리자 월급여의 80%(최대 25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6개월분을 선지급이 가능하고, 잔금을 연말에 정산 처리
ㅇ (중도퇴사) 공동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 시 퇴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고 정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정산 신청 시 재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재참여 시 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결과를 제출하되, 선지급 없이 연말 정산 처리
ㅇ (정산) 연말 정산 시기, 방법 등은 공단의 지출마감 일정, 서류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시행
2. 지원자격
협회·단체 등 자격기준
< 대상 세부구분 >
구 분 | 내 용 | 확인서류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 연합회, 지역조합, 사업조합 등 |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및 정관 |
사업주단체 |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 ·(사단법인) 설립인가증 및 정관 ·(일반등록) 고유번호증(법인) 및 정관 |
협회 |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원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단체 |
산업단지 관리 단체 |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 또는 관리업무의 전부·일부를 위탁받은 단체 |
기타 단체 | 기타 2인 이상 사업주로 구성된 비영리사업단체 등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업종 협회·단체 등, 공공기관, 학교(단체)는 참여 불가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사업 공고일 기준)
ㅇ (자격)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③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안전실무 경력확인은 사업주(협회·단체) 대표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로 판단
** 관리감독자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대표 직인) 및 교육이수증으로 판단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에 한함
ㅇ (전환) 공동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협회·단체 등 소속 직원, 공동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직원 등을 공동안전관리자로 전환하는 경우
-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되 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위배 시 지원취소)
ㅇ (환수) 공단은 지원 협회·단체 등, 공동안전관리자 등이 지원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협회·단체 등 (고용주) | ㅇ 사업주 단체로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휴면, 해산, 휴면건의, 해산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2) 설립 이후 2회 이상 총회를 미개최한 협회·단체 등 ※ 2022년 이후 설립된 협회·단체 등은 적용제외 3) 단체의 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신청일 기준) |
공동안전 관리자 (근로자)
| ㅇ 만18세 이상 (2006. 5. 28.이전 출생자)으로 기준공고일 (2024. 5. 28.)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 중인 자 3) 채용 예정 단체의 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계존속인 자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름) 4) 채용 예정 단체의 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 재직 중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4. 5.28.(화) 09:00 ∼ 6.28.(금) 17:00까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게시 예정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 제출서류(별첨 1, 2 참조)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부 -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부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ㅇ (서류접수)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
※ 접수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지 예정
5. 선정방법
ㅇ (선정일정) 연중수시
ㅇ (선정방법) 공단 일선기관에서 선정심의원회를 통해 선정
- ’24년 예산(120억원) 소진시까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이상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
ㅇ (선정절차) 안전보건공단→협회·단체 등
신청․접수 | ⇨ | 서류접수 | ⇨ | 서류심사 | ⇨ | 심의평가 | ⇨ | 대상 선정 |
참여조합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자격요건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통보, 약정 체결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안내 |
<공단 본부> | <일선기관> | <일선기관> | <일선기관> | <일선기관> |
구 분 | 평가항목(평가지표) | 평가 기준 | 점수 |
정 량 평 가 (30) |
조 합 운 영
및
공 동 사 업 (30) | 총회 개최 여부 (5) (최근 2년 ‘22~’23년) | 2회 이상 정상 개최 | 5 |
2회 미만 개최 | 2 |
단체의 장, 상근이사 공석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 공석 없음 | 5 |
1인 공석 | 0 |
조합연혁 (5) (사업 신청일 기준) | 설립인가후 15년 이상 | 5 |
설립인가후 12년~15년 미만 | 4 |
설립인가후 9년~12년 미만 | 3 |
설립인가후 6년~9년 미만 | 2 |
설립인가후 3년~6년 미만 | 1 |
설립인가후 3년 미만 | 0 |
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5) (사업 신청일 기준) | 증가율 100% 이상 | 5 |
증가율 80% 이상 100% 미만 | 4 |
증가율 60% 이상 80% 미만 | 3 |
증가율 40% 이상 60% 미만 | 2 |
증가율 20% 이상 40% 미만 | 1 |
증가율 20% 미만 | 0 |
공동사업 수익 총액 (10)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 | 사업수익 3억원 이상 | 10 |
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9 |
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 8 |
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 7 |
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 | 6 |
정 성 평 가 (70) | 채용 및 사업 추진 (70) | 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30)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5 |
보통 | 20 |
미흡 | 15 |
매우 미흡 | 10 |
채용 후 직무수행 및 동 사업 추진 계획 (30)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5 |
보통 | 20 |
미흡 | 15 |
매우 미흡 | 10 |
근로환경,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10) | 매우 우수 | 10 |
우수 | 9 |
보통 | 8 |
미흡 | 7 |
매우 미흡 | 6 |
ㅇ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실시
ㅇ (결과발표) 선정심사 후 결과를 공단 일선기관 홈페이지에 발표(선정 협회·단체 등에 개별 통보)
※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는 비공개함
6. 기타사항
전문인력 채용(공동안전관리자→협회·단체 등)
ㅇ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근로자선발 | ⇨ | 근로계약 체결 |
구인 공고등록(공개) 및 입사지원 (근로자→협회·단체 등) |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 (협회·단체 등) | 근로계약 체결 (협회·단체 등↔근로자) 채용통보(협회·단체 등→공단) |
ㅇ 채용 통보 시기: 근로자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협회·단체 등→공단)
*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 참여 취소
ㅇ 채용 통보 서류
협회·단체 등 | ㅇ 공문 및 근로자 채용 통보서 ※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주민번호 뒷자리) ㅇ 공동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 |
공동안전관리자 | ㅇ 공동안전관리자(개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개인 정보는 가림처리(주민번호 뒷자리)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
ㅇ 근로 조건
1) 4대 보험 필수 가입 2) 공동안전관리자의 근무는 협회·단체 등과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적용 가능 3) 근로계약서는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 4) 급여는 ‘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이상 지급 5)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안전관리자 교육(안전보건공단→공동안전관리자 전문인력 교육 과정 운영)
ㅇ 전문인력 교육은 채용 후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 교육내용 및 시간(안) >
교육내용 | 교육시간(hr) |
계 | 40 |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 4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20 |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4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2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6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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