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동물원이 구조한 사자 ‘바람이’ 영상이 23일 현재 조회 수 36만 회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에 있던 이른바 ‘갈비뼈 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는 지난달 5일 청주동물원에 이송돼 적응과정을 밟고 있다.
‘바람이’라는 이름은 청주동물원이 사자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 지어줬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12살이 되던 2016년에 부경동물원으로 옮겨진 후 7년간 가로 14m, 세로 6m, 약 25평 정도의 비좁은 우리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이 사자의 삐쩍 마른 모습이 공개되며 학대 논란에 이어 동물원 폐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7월 청주동물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이후 청주시는 ‘바람이’의 사연과 이송 과정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특히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주동물원의 진심과 바람이의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해당 영상 조회 수는 한 달 만에 36만 회를 넘겼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해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나이 많은 사자 보고 펑펑 울었다. 남은 여생 흙도 밟아보고 비도 맞아보고 태양빛도 쐐보고 그러고 남은 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 여생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바람이 보러 청주에 한번 가봐야겠다. 청주동물원 감사하다. 수의사선생님들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2023.12.14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 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 립된 동물원. 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 증식, 조사 • 연구, 전시 • 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첫댓글 바람아ㅠㅠㅠㅠ
바람이 보러 다녀왔긔
아직 적응중이라 cctv로만 봤긔
건강해져서 산책도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겠긔
가까운 곳이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추모공간도 있고 너무 좋긔ㅠ
시간내서라도 꼭 가보려고 해요!!
바람아 앞으로의 여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ㅠㅠ
사순이 생각나긔 흑 ㅠㅠㅠ 바람아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야해
여기 진짜 좋더라구요 청주시에서 관리하는거라 땅도 넓고 특히 수의사님 마인드가 너무 좋았긔ㅠㅠㅠ
방사훈련도 하는 동물원이라니 정말 유익하네요ㅠㅠ 바람이 행복하라긔
사순이도 저기 갔으면 잠깐이라도 행복했을까요...... 바람이 사자별 갈때까지 행복했으면 좋겠긔
눈물나요 ㅠㅠ... 얼마전 사살당한 암사자도 무사히 구조되어서 여기로 보내졌음 좋았을 것을..
고생하다 좋은데 가서 다행이긔 ㅠㅠㅠㅠ바람이 남은 여생 편안하길..
바람아 행복해 인스타도 구경하시긔 수의사님 글들이 너무 좋긔 ㅠㅠ
에고 다행이긔 ㅠㅠㅠㅠ 행복해라 바람아
바람아 이제 행복만해라ㅜㅜ
사순이도 여기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긔... 물론 사자 한마리를 더 덜컥 쉽게 받을 수 없겠지만요... ㅠㅠ
바람이는 남은 여생 행복하면 좋겠긔
방송으로만 뵈었지만 저 김정호팀장님 야생동물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거 같더라긔
항상 그들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애들 생활습관에 맞춰 볼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적어두셔서
다른시간대에 오면 걔네들 볼 수 없으니 시간 맞춰 오라고 하시는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긔
바람아 행복해야해 ㅠㅠㅠㅠ
행복하렴 바람아!
바람이 이제는 행복하길 바라긔
바람아 행복하렴ㅠㅠ
다행이네요 ㅠㅠ 바람아 행복하게 살아 ㅠㅠ
바람아 행복하자
저 입벌리고 얼은거 찌통버튼이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소드님 댓글 보고 다시 올라가서 봤는데 눈물나긔ㅠㅠ 저 부분 영상도 넘 슬프고 그렇긔ㅠㅠ
왜 천원이긔??? 진짜 많이 오셔야 운영 돌아가는 거 아니긔? ㅠㅠㅠ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길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 그래도 올12월부터 예외 조항 생겨서 기부 가능해진대요ㅠ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2023.12.14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 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 립된 동물원. 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 증식, 조사 • 연구, 전시 • 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lucky lavender 알려주셔서 감사하긔!!!
널리널리 알려지고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해요 ㅠㅠ 저런곳만 허가해줬으면 좋겠어요 ㅠㅠ 같이 사는 존재로 인식하는것도 그렇고 가둬놓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 ㅜㅠ
바람이 딸도 구해주세요ㅜㅠㅠㅠㅠㅠ
입장료도 다자녀(자녀2인이상) 가족은 아예 무료고 500원, 천원 완전 저렴하긔~
바람이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나요ㅜㅜ
바람이가 전에 있던 부경동물원에 바람이 딸이 들어가있다고 본것 같긔.. ㅜㅜㅜ
헐... 이건 뭐긔 동영상에 나오는 양들도 상태 말잇못인데... 실내 동물원 하루빨리 금지 됐으면 좋겠긔ㅠ
바람이 일로 이 수의사님 쓰신 책도 봤는데 동물 사연이라 마음 아파서 다 못봤ㅠㅠ 바람이 있던 곳에 또 다른 사자가 와 있다는데 청주 동물원 같은 곳을 제외하고 동물원은 폐지가 답이긔 바람이 한 마리가 아니라 동물원 폐지로 의식이 더 확산되면 좋겠긔 ㅠㅠ
아휴 눈물나긔 동물들아 행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