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국민연금,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
①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을수도 있다? 국가가 보장하니 안전해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평생 연금지급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오래 존속시키기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계산’이라는 작업을 통해 ‘기금소진 시기’ 등을 예방 차원에서 진단해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이 늘 고민하고 있다. 아마 보험료를 낼 날이 많은 젊은 분들이 특히 더 많은 우려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니 안심해도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금 고갈, 국가 디폴트 상황에서 연금지급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기금 소진문제는 지금보다는 후대로 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가 현실화 되면서 해결이 될 것. 두 번째, 국가 디폴트 상황 등 최악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 금융회사의 사적연금이 먼저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이 훨씬 안전할 수밖에 없다.
② 돈에 비해 너무 적게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하니 두둑하다!
오늘 100만원과 30년 후 100만원은 다르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 30년 전 자장면 값 500원 보다 지금 8~10배 비싸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화폐가 많아져서 그렇다. 이런 물가상승 때문에 금융회사의 거의 대부분 상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과 물가상승률이 오른만큼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한다. 9월 초 국민연금을 125만원 준다고 가입내역 안내서가 왔을 때 매년 소득 3.5% 및 물가 1.9%가 상승한다면 244만원을 준다는 의미.
내가 받을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쉽게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서도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물론 나중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조회도 가능하다.
③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은 다 나랏돈?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있어 든든해요!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신 60세 이후 받는 노령연금과 함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이렇게 든든한 연금 3총사가 있다. 먼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 뇌출혈이나 교통사고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는 끝났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경우, 이에 따른 소득감소 부분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 또는 장애 2급 이상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되는 연금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된다. 2016년 7월 현재 62만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배우자가 받고 있다. 유족이 배우자나 또는 부모인 경우 사망시까지 지급되며 자녀인 경우에는 19세 미만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올 해 11월 30일부터는 25세 미만까지 지급되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다가 1명이 먼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20%까지 유족연금으로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30일부터는 30%까지 증액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2016, 달라진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① 가입기간을 늘려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이 5%씩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물론 본인이 받는 월급을 최대한 올려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가입기간 늘리기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가입이 가능. 하지만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일찍 내기가 쉽지 않지만 소득이 생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소득 보장 받고 장애나 사망 시에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업 주부나 학생들도 최소 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임의가입. 만약 최소 보험료인 월 8만9천백원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평생 매월 16만7천원을 받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시간제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합했을 때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② 가입기간을 꼭 채워라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노령연금처럼 충분한 연금 효과를 얻으려면 20년을 채울 필요가 있다. 만약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냈던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붙여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 국민연금은 설계부터가 자신이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좋다. 직장을 다니다가 일시적으로 무직인 상태이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낸 사람들은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해, 못 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을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또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가입자라면 반납을 하면 좋다. 그 때 받은 일시금과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③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라
보통 수입이 있는 남편만 국민연금을 넣고 전업주부이거나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은 국민연금을 낼 생각을 안 한다. 하지만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의 방식으로 아내도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것,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평균 연금액이 89만원이니까 1인 1연금으로 부부가 함께 납부하고 연금도 함께 받으면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부부의 최소생활비 월 160만원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 2008년 1월 이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최저 12개월에서 최고 50개월 까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이 있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편 2008년 1월 이후 군복무를 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도 있다.
④ 수령시기를 5년 뒤로 미뤄라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이 초과월소득액의 5%~25%까지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필요가 없다면 5년 후로 연기함으로써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면 월 0.6%로 1년에 7.2%의 가산금이 붙고,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지난해 7월부터는 수령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중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것을 부분 연기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연기신청 기간 동안 노령연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고, 연기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연금수급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졌고, 노후자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저소득 근로자의 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월 보험료가 9만원인데
최대 60%인 54,000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TIP!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추납 확대
올 해 11월 30일부터는 전업주부 중 예전에 직장을 다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어 과거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3년간 직장에서 가입하고, 3년 전 임의가입 했다면 총 6년밖에 안되어 연금을 받으려면 64세까지 더 가입해야 했지만 이젠 부족한 4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만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됨.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추납 신청 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TIP! 황혼이혼 후 남편의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나?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5년이 넘으면, 이혼 시에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현재는 이혼 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분할 연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올해 11월 30일부터는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 현재는 연금 분할 비율이 50:50이지만, 이 연금 분할 비율을 협의해서 바꾸거나, 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할 수도 있게 개정되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