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나. 사업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 이상 만59세 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 ․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가능, 최대 10명)
다.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①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② 본사(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라. 사업규모 : 총 480명
마. 지급기준
*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6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음)
바. 지급형식 : 계좌이체(법인통장)
사. 지급방법 : 선착순 접수 및 지급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아. 기업 모집기간 및 절차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2단계 마감은 예산안의 범위에서 선착순 마감이므로 채용 후 관련 서류를 신속히 재단으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서의 기업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 예정이므로 반드시 유효한 연락처 및 이메일 기재
2. 자격요건
가. 참여기업 자격
❍ 본사(주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
❍ 참여자격 제외대상
나. 참여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자
* 2024.1.1.기준 연령 산정, 출생일 1964.1.2.~1974.1.1. 사이의 구직자
** 사업 참여일(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59세 이하였으나, 이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가능
❍ 참여자격 제외대상
다.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12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자수) 사업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지급대상 근로자는 제외)가 유지 혹은 증가한 경우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참고]100대 적합직무)
* 100대 적합직무 이외의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고용형태)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 원칙
* 단, 회사내규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로 인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必
❍ (채용임금)‘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의미하며, 道 생활임금 단가 시급 11,890원 적용
❍ (지원한도) 참여신청서 피보험자수(고용보험가입 기준)의 30% 이내
* 소수점 이하 버림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경우 최대 10명
❍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3. 신청방법
가. 기업 신청 절차
❍ 참여기업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 (필수)제출서류 * 증빙자료 스캔 후 파일 업로드
❍ (선택)제출서류
나. (1단계) 적합기업 선정 절차
❍ 서류심사
- (심사항목) 참여자격요건, 채용계획서의 적합직무 및 채용인원,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적격 심사
❍ 지원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 적정성 평가
- (심사방법) 서면심사
- (평가항목)
* 입력 정보의 불분명 등 정확하지 않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0점 처리
․ (공통) 업태, 기업규모, 피보험자수 등 기업현황
․ (가점적용*) 중앙정부 각종 우수인증 기업,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 주관 우수인증 기업
․ (감점 적용)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적용
․ (재지원) 1단계 미선정 또는 추가 고용 희망 시 재지원할 수 있으며 재지원 시 별도의 잡아바어플라이 계정으로 지원
다. (1단계) 근로자 채용
❍ 적합기업 선정 이후 ‘24. 9. 30.까지 채용
❍ 근로계약 체결 후 즉시 재단 통보, 14일 이내 서류 제출
❍ (필수)제출서류
❍ 베이비부머 고용 및 고용유지
- 채용계획서의 승인된 적합직무 및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채용
* 추후 적합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 1회 변경 가능
라. (2단계) 기업 선정 절차
❍ 필수서류 제출일시 기준 선착순 선발
- (보완요청) 서류 접수 후 제1영업일 이내 보완요청
- (동시접수) ① 최종 서류 제출일시, ② 1차 선정 점수, ③ 최초 서류 접수일시로 순위 부여
- (결과안내) 서류 제출 후 1주 이내 최종 결과 안내
*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로 안내
❍ (예비기업) ‘24. 9. 30.까지 채용을 완료하였지만, 예산 범위 내의 선착순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
- 2차 선정기업에서 중도이탈 발생 시, 선정기업으로 변경
* 예비기업은 지원금 지급 확정이 아님에 유의
마. (3단계)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접수
❍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월별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임금 지급증빙서류(급여이체내역서 등)
- 실근로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근부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기업 통장사본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요건 충족 시 6개월 지원금 지급
* 1~6개월 고용유지:‘25년 상반기 지급/ 7~12개월 고용유지:‘25년 하반기 지급
- 신청서류 불충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불가
4. 지원중단 및 선정 취소
가. 기업 선정 취소 사유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참여자격 제외 기업 및 근로자인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 선정기업과 근로자간에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채용 등
❍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선정 이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
❍ 신규 인력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지원 기간 중 참여기업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본사(주사업장)를 이전하는 경우
❍ 신규 채용인력을 대상으로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간의 고용이 유지된 후 사업주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급을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5.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따른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심사점수 감점, 기업 미선정, 선정 취소 및 환수 등의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참여안내 및 문의
❍ 이메일 문의 : re50@gjf.or.kr
❍ 카카오톡 채널 문의 : 2024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카카오톡 검색: (@적합직무) / URL : http://pf.kakao.com/_mbEWG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