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투자자들이 자금·현물 등을 출자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1. 개념
프로젝트금융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첫 시작은 2004.12.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PFV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인 명목회사 Paper Company이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금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리츠 및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기존 프로젝트회사(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PFV의 최저 자본금은 50억원이며,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리츠와 달리 공모의무는 없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
PFV로 인정되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가 감면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 플랜트 건설 등 외에 주상복합과 같은 개발사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되나, 이미 건설이 완료된 건물, 콘도,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PFV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PFV를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제정의 미비로 PFV 적용사업장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유권해석이 다를 소지를 안고 있다.
2. 구조
AMC는 종래의 시행사가 대체적으로 맡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PFV는 해당개발사업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일종의 자금원에 해당.(예시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MC는 PFV에 출자한 개인 또는 법인이 출자한 회사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세제감면 혜택의 이유도 있지만 원래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간 리스크 분산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법인을 각각 만들어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도 한다.)
3. 설립요건 및 세제지원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설립요건]
1)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2)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세제 지원내용]
1)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법 51조의2)
2)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조6항3호, 120조4항3호)
3)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19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