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을 '기타법인'으로 하여, 과거 납부분을 환급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당 법인은 자본금(최초 설립 자본금) 30억, 해당 종업원수는 0명으로 신고하여 매년 5만5천원씩 납부해왔습니다.
+==>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1제2호에 의거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잘못 적용된 경우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조견표 상 "기타법인에 해당"
그리고 그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주민세액의 10%(다만,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를 포함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없어 보입니다.
*과세자료 작성방법에서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복지기금의 경우 추가 출자시에도 등기의무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현 등기부 등본상의 설립 자본금액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설립 자본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부과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조사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없기때문에 기본재산 즉, 기금 원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립 자본금액이라 하면 추가 출자한 금액은 제외되고, 최초 설립자본금액만 해당되는지?
+==> 어떤 금액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우리는 "기타법인"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