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많이 두고 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 소득금액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신용카드공제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포함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한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 표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 따라서, 총 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 공제 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