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월10일~25년 12월말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4,1,23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지원'을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의 경우 기한이 올해 24년5월 9일에서 내년 25년5월 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기본 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1년 더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중과 배제' 방침의 구체적인 소형 주택 기준도 시행령을 통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24년1월 10일부터 내년 25년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 수 산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년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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