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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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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3기 2주차 및 4기 6주
김현우 추천 0 조회 119 24.07.04 16: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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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16:58

    첫댓글 1. 1항을 읽어 보시면 지자체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 보상평가를 준용합니다. 반대의 경우 즉 현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도자구역이 일반적제한인 점 등을 고려시 일반(시가)평가합니다. 적용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이 다릅니다. 아마 주변분들은 후자를 말하셨을껍니다.
    2. 넵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 제한을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넵 논리는 일반보상과 똑같습니다.

  • 작성자 24.07.04 17:06

    오 완벽히 이해했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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