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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교육(사실상 유배)을 보낸다. 연고 없는 지방 발령은 노동법상 위법으로 간주된 적이 있으나, 지방에 위치한 사기업 소속 연수원에 보내는 것까지 막은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갈 일이 있어도 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은 출입카드까지 전부 통제를 해서 회사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 명분은 '교육 중인 사람이니 교육에 충실해야 하고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출입카드를 정지한 것은 우리도 풀지 못하겠으니까 외부인들처럼 임시 출입증을 써라' 한다.
엄격한 규율
교육기간 동안 경조사 외에는 조퇴, 휴가 사용 금지. 평소 일할 때는 휴대전화를 잘 쓰게 내버려두다가, 이 교육 중에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한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이유는 명퇴 압박 내용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될까봐 그런 것이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녹화해서 "교육이 아니라 퇴사 압박을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로 인정돼 명퇴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데 갈 거 같으면 녹음기, 동영상 카메라 등을 몸에 한 30개, 40개씩 붙여놓고 다니자. 요새는 안경 카메라, 볼펜 카메라, 사원증 카메라 등등 몰래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잡담, 지정좌석에서 자리 옮기기, 휴대폰 사용 등이 3회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그 진짜 목적은 사소한 트집으로도 경고장을 계속 발부하고 몇 차례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함이나, 사측에서는 "회사 측이 비용을 들여 교육을 하는 것이니 교육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라는 식으로 적당한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중 시험이나 리포트 작성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평소에는 안 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교육 내용 (업무와 상관없는 경우)
업무를 잘 하는 방법도 아니고 원래 예정된 교육도 아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두산인프라코어는 언제, 어디로 발령이 날지에 관한 언급 없이 직원들을 무기한 대기상태에 놓는 방법으로 퇴사를 유도했다.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매일 오전 8시까지 교육장에 출근해 아무 일도 하지 않다 오후 5시에 퇴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해병대 캠프 교육 보내기 : 명예퇴직을 거부한 50대 남성을 보낸 경우도 있다.
잡초 뽑기 및 잡일 시키기 : 서울 모 병원에서도 저성과자로 찍힌 직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잡초 뽑기, 독후감 제출 등을 시켰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그만뒀다.
'이력서 쓰기' 등 재취업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직업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업무와 관계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회고문을 작성하라고 한다. 매일 A4 5쪽씩을 쓰는 식이다.
명상을 교육한다며 눈을 감고 명상하라고 한다. 비자발적 명상인 것이 문제다.
교육 내용(업무와 상관있는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구성하다가는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렵거나 듣기 싫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고졸에게는 독후감을 쓰게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명퇴 대상자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 경제학·경영학 서적을 읽고 A4 4쪽 분량의 독후감을 제출하게 했다. 당시 제시된 도서는 <불황의 경제학>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새로운 부의 시대> 등 10권이다. 당시 명퇴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어서 경제학, 경영학 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내는 게 익숙지 않다고 했다.
문과 출신들에게는 이공계 교육을 시킨다.
5.3. 전환배치
이쪽은 권고사직 후 소송을 걸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재직 중 소송을 걸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낮은 인사고과를 문제삼아 징계
이쪽은 KT C-player 판례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 소송 걸면 된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 온 A씨는 명예퇴직 거부 후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IT 프로그램 개발 부서에 인사발령 조치되었다. 명목상 컴퓨터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20년간 만져본 적이 없다. 이 경우 자신이 컴퓨터 전공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기가 애매하다.
20년간 보험사 영업 사원으로 지내 온 B씨는 보험 상품 개발 부서에 인사발령되었다. 일일평가를 받으면서 매일 압박성 발언을 듣고 있다. 상품개발 부서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 확률) 판단 등이 필요하다. 주어진 과제는 해당 보험사 대표 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영업 경험을 살려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과제를 제출하자 “나 같으면 그만둔다” “당신이 사장 같으면 월급 주겠느냐” 등 갈굼이 있었다.
연고 없는 지방발령.
단순히 사람이 모자라서 지방발령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로,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하는 식으로 오직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거기에 가 보면 책상만 주고 전화기나 컴퓨터를 주지 않는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법 판례에서는 생활권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행위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줄어들었다. 다만, '먼 곳에 있는 연수 교육원에서 기약 없는 장기 연수를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회했다.
원래 직무와 상관 없는 일 시키기
이 경우에는 A라는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B라는 전혀 새로운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이다. 심지어는 팀장급 직원을 전혀 다른 부서의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실무에 있어서는 신입 사원과 다를게 없기에 자연스레 저성과자에 부적응자가 되버린다. 다만, 적응해서 팀장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 유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T는 여성 텔레마케터 저성과자에게 전봇대에 올라가야하는 개통업무를 맡겼다. 재판까지 갔지만, 본인의 직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킴에도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농협에서는 지역농협 은행업무 담당 여성을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로 보낸 경우도 있다. 해당 여성은 끝까지 버텨서 고객서비스만족도 평가에서 두번이나 만점을 받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지만 회사는 다시 대기발령을 내렸다. 농협은행과 같은 중앙회는 완전 공공기관이라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지역농협은 사실 조합장(이사장)이 지역 토호(통칭 조합원)들의 투표로 뽑는 곳이다 보니 조합장(이사장)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앞의 사례도 중앙회가 아니라 지역농협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100% 지역 조합이다 보니 중앙회가 아닌 지역 조합의 경우 대장(새마을금고)이나 조합장(신협) 눈에 찍히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책상 빼기 및 면벽수련(일 주지 않기)
다과회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거나 하루종일 서 있으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인사팀장 정면에 책상을 놓고 하루종일 아무 일을 주지 않는다. 얼핏보면 편해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일이 없어 논다는 정황이 발각될 시[9] 바로 책임을 묻고 징계해고사유로 넣어버린다. 그래서 출근해서 목각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다 퇴근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쏟아지는 온갖 눈총과 지루함이 끔찍하게 덮쳐온다.
관리직에서 실무자로 전환
부당한 인사조치 (강등)으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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