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례·혼인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하거나 이사·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결혼·장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이사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Q. 올해 결혼을 했는데, 예식장사용비나 피로연 비용 등 결혼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결혼해서 분가했을 경우 결혼, 이사 모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 이사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출된 비용 영수증과는 상관없 이 각각 100만원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하였다면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은 직장 근로자입니다. 본인외에 다른 가족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6살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것은 동생의 결혼비용을 거의 제가 부담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의 경우 공제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26살 여동생의 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아~~~~~~~~ 답변 감사합니다. 연말에 공제받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