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추가 모집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 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심사 선정조합은 채용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ㅇ 지원 내용 : 조합당 1명 월 200만원 한도, 월 인건비 70% 이내
* 연장심사 선정조합은 월 인건비 50% 이내 지원
ㅇ 지원 규모 : 15명 내외
ㅇ 신청 제외
① ’23년 참여조합 中 ‘24년 연장심사* 선정조합 ② ‘24년 신규 선정조합 |
* ’23년 참여조합 中 1년 차 지원종료 후 2024-12-31까지 연장 희망 대상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
□ 신청 자격 및 조건
협동조합 (고용주) |
|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1) 휴면, 해산, 휴면 건의, 해산 건의, 휴폐업, 파산 조합 2) 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조합 (최근 2년 ‘23~’24년) 3) 이사장, 상근이사 2명 모두 공석인 조합 (신청일 기준) |
전문인력 (근로자)
|
| ㅇ 18세 이상(2006.12.31.이전 출생자), 55세 이하(1969.1.1.이후 출생자)으로 지원 약정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자 1) 타 국비 또는 지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 수혜근로자 2)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타 기업 근무 중인자 3) 참여조합의 이사장 또는 상근이사 및 배우자의 친족인자 (친족범위는 민법에 따름) 4) 참여조합의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5) 참여조합의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참여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심사를 통해 선발된 협동조합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및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됩니다. |
□ 사업 절차
신청서 제출* | ⇨ | 적격여부 검토,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 ⇨ | 근로자 채용 및 채용결과 보고 |
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협동조합 | 협동조합→중앙회 |
⇨ | 고용유지, 급여지급 | ⇨ | 인건비 지원 신청 | ⇨ | 인건비 지급 |
협동조합→근로자 (1개월이상 유지 후 급여지급) | 협동조합→중앙회 (매월 15일이내 신청) | 중앙회→협동조합 |
□ 신청·접수
ㅇ 공고·접수기간 : 2024. 6. 10 ~ 2024. 6. 21
ㅇ 접수방법
- 협동조합 포탈 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 조합지원 →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신 규 심 사 | 1) 참여신청서 (서식 1) 2) 고용계획서 (서식 2) 3) 지역본부 추천서 (서식 3, 지방·지방사업조합만 해당)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 이행 확약 등 동의서(조합)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6) 고용보험 조합 가입자 명부(‘상실일’ 표시하여 ‘23년~신청일까지 1부)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은 신규 채용 후 가입 서류 제출 必 |
연장 심사 | 1) 참여신청서 (서식 1) 2)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연장심사 신청서 (서식 5) |
* 제출서류 양식은 협동조합 포탈 내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참여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예정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 ⇨ | 심의·평가 | ⇨ | 조합 선정 |
참여조합 모집공고 | 자격요건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통보, 약정 체결 전문인력 채용안내 |
□ 신규조합 선정 기준
구 분 | 평가항목(평가지표) | 평가 기준 | 점수 |
정 량 평 가 (30) |
조 합 운 영
및
공 동 사 업 (30) | 정기총회 개최 여부 (5) (최근 2년 ‘22~’23년) | 정상 개최 | 5 |
1회 미개최 | 0 |
이사장, 상근이사 공석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 공석 없음 | 5 |
1인 공석 | 0 |
신설조합 여부 (5) (사업 신청일 기준) | 설립인가후 3년 이내 | 5 |
설립인가후 6년 이내 | 4 |
설립인가후 9년 이내 | 3 |
설립인가후 12년 이내 | 2 |
설립인가후 12년 이상 | 1 |
법정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 (5) (사업 신청일 기준) | 증가율 100% 이상 | 5 |
증가율 80% 이상 100% 미만 | 4 |
증가율 60% 이상 80% 미만 | 3 |
증가율 40% 이상 60% 미만 | 2 |
증가율 20% 이상 40% 미만 | 1 |
증가율 20% 미만 | 0 |
공동사업 수익 총액 (10) (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준) | 사업수익 3억원 이상 | 10 |
사업수익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9 |
사업수익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 8 |
사업수익 1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 7 |
사업수익 1천만원 미만 | 6 |
정 성 평 가 (70) | 채용 및 사업 추진 (70) | 공동사업 현황 및 신규 채용 필요성 (30)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5 |
보통 | 20 |
미흡 | 15 |
매우 미흡 | 10 |
채용 후 직무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계획 (30)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5 |
보통 | 20 |
미흡 | 15 |
매우 미흡 | 10 |
근로환경, 교육훈련 복지제도 등 (10) | 매우 우수 | 10 |
우수 | 9 |
보통 | 8 |
미흡 | 7 |
매우 미흡 | 6 |
□ 연장심사 조합 선정 기준
정 성 평 가 (100) | 활용 성과 및 계획 (100) | 전문인력 활용성과 (50) | 매우 우수 | 50 |
우수 | 45 |
보통 | 40 |
미흡 | 35 |
매우 미흡 | 30 |
계속지원 필요성 (30) | 매우 우수 | 30 |
우수 | 25 |
보통 | 20 |
미흡 | 15 |
매우 미흡 | 10 |
향후 활용계획 (20)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5 |
보통 | 10 |
미흡 | 5 |
매우 미흡 | 0 |
□ 전문인력 채용 (협동조합→전문인력)
ㅇ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근로자선발 | ⇨ | 근로계약 체결 |
구인 공고등록(공개모집) 입사지원(근로자→조합) |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조합) | 근로계약 체결(조합↔근로자) 채용통보(조합→중앙회) |
ㅇ 채용 통보 시기 :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협동조합→중앙회)
* 근로개시 이후에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 참여 취소
**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 채용시 지원약정 해지
ㅇ 채용통보 제출서류 * 서식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구 분 | 제 출 서 류 |
협동 조합 | ㅇ 근로자 채용 통보서 ㅇ 표준근로계약서 및 워크넷 등 구인 공고 출력본 |
전문 인력 | ㅇ 근로자 참여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
ㅇ 근로 조건
1) 4대 보험 필수 가입 2)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하되 협동조합과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3) 근로계약서는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 4) 급여는 ‘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이상 지급 5)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이외 기타사항은 참여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이 사업 참여 기준과 다를 경우 지원 불가 |
□ 전문인력 교육 (중소기업중앙회→전문인력)
ㅇ 전문인력 교육은 가급적 채용 직후 수강하여 1개월 내 수료증 제출
ㅇ 수강방법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사이트 (kbiz.step.or.kr) 접속 및 수강
* 훈련과정 → 원격훈련 → 수강신청
협동조합 기본소양 (2차시) |
|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이해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실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요령 등 |
협동조합 실무역량 (6차시) |
| ▪ 협동조합 공동사업, 고유목적 사업 이해 ▪ 공공구매제도 이해와 조달 시장 진출 ▪ 협동조합 단체표준 활용하기 등 |
□ 인건비 지원 신청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ㅇ 협동조합은 매월 15일 이내 지원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급여 지급 | ⇨ | 인건비 신청 | ⇨ | 서류 검토 | ⇨ | 인건비 지급 |
매월 급여 지급 (조합→근로자) |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중앙회) | 제출 서류 검토 (중앙회) | 인건비 지급 (중앙회→조합) |
※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 일상 일수로 일할 계산해 급여 지급·신청
· 계산 방법 ; 1인당 월 급여 X 근무기간/30일(29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 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상실일 전날까지)
Ex) ‘24. 1. 16일 입사 : (1월 급여 300만원) x (16일/31일) = 1,548,387원
⟹ 지원금 : 1,548,387 x 70% = 1,083,870원
ㅇ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서식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2)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증(수령자 및 계좌번호표시) 3) 통장사본 (최초 1회) 4) 근태기록물 (해당 월)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자명부 |
ㅇ 지급제외 대상 * 아래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1) 참여 조합이 휴면, 해산 등으로 공동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인건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인건비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 4) 조합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급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중복 지원이 확인 된 경우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
□ 전문인력 퇴사 통보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ㅇ 협동조합은 전문인력의 퇴사 시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해당 인력 퇴사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 대체 채용을 해야 함
* 퇴사 후 3개월 이내 대체인력 미채용시 지원약정 해지
ㅇ 퇴사통보 제출서류 * 서식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근로자 퇴사통보서 ㅇ 사직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 |
□ 전문인력 사업 참여 결과보고서 제출
ㅇ 협동조합은 인건비 최종 지원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참여조합은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ㅇ 제출서류 * 서식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1)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 이외 기타 추진 공동사업 사진 및 실적(수익, 매출액 등) 확인 가능 서류 |
□ 기타 사항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의처
ㅇ 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 (☎ 02-2124-3224, 3222 E-mail : longforest@kbiz.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