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10.12 06:00|조회 : 888
법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건기록에 첨부된 인지를 빼돌려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검찰에 적발됐다.
법원 인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소인이 찍히지 않은 인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및 특수절도)로 정모씨와 안모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기록에 첨부된 인지를 법무사 사무실과 채권회사에 팔아넘겨 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인이 찍히지 않은 인지를 떼어내 유통하거나 소인의 잉크가 소량만 묻은 인지를 닦아 새 인지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이재욱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인지를 사들인 법무사사무실 사무장과 채권매매업자 등 2명도 지난주 체포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이 보관 중인 민사 기록에 첨부된 9200만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가 훼손된 사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공익근무요원 이외에도 법원의 인지 비리에 공모한 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익관련언론보도
법원 공익근무요원이 '인지 도둑'…4명 구속
노인요양원공
추천 0
조회 121
11.10.15 13:1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