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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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양전지판
1) 모듈 센터에서 인증한 태양전지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7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용량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용량의 10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일사시간
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분(3~5월)․추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태양광모듈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단,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워셔로 체결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태양전지판 지지대 제작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앵커 볼트부분은 볼트캡을 착용하여야 하며, 체결부위는 볼트규격에 맞는 너트 및 스프링 와셔를 삽입, 체결하여야 한다.
다.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연결전선 태양전지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전용선 또는 TFR-CV 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커넥터(접속 배선함)
가) 태양전지판의 프레임을 부착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판 결선 시에 접속 배선함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을 연결해야 하며, 접속 배선함 연결부위는 일체형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3) 태양전지판 배선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케이블 타이(Cable Tie)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태양전지판 직, 병렬상태 태양전지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5) 역전류방지다이오드
가)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에 역전류방지다이오드를 별도의 접속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함은 발생하는 열을 외부에 방출할 수 있도록 환기구 및 방열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량은 모듈단락전류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접속반 접속반의 각 회로에서 휴즈가 단락되어 전류차가 발생할 경우 LED조명등 표시 등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태양광 주택의 경우,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접지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압강하 태양전지판에서 인버터입력단간 및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전기공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라. 인버터
1) 제품 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9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설치상태 옥내․옥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단,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5kW이상 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용량 인버터의 설치용량은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단,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4)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기 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인버터, 전력량계,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작동을 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Building Integrated PV)이란 기존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을 태양광 모듈이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차양시설, 아트리움, 슁글, 지붕재, 캐노피, 단열시스템을 범위로 한다.
6) 신청자(소유주, 발주처 등을 포함) 및 설계자는 BIPV가 적용되는 건축물 부위의 열손실 방지 대책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고, 신청자․시공자 및 감리원은 반영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용량, 모듈 사양 또는 지지대(재료, 연결부, 기초 등)에 대한 표시 및 부착 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규격서 또는 검수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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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광․채광설비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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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광채광시스템
1) 설치용량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설계용량이상이어야 한다.
2)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일사량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분(3~5월)․추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광전달부
광닥트 등 광전달 설비가 도면상 내용과 같이, 집광채광기를 기준으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산광부
1) 광이 집광부로부터 광전달장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산광기에 대해서 실내 설치 도면에 도시된 사각 원형 등 모양, 치수 및 재료와 비교하여 현장 설치품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산광기는 조도기준을 우선으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실내 산광기 위치 및 높이, 건물 벽 천정 마감재, 채광비, 설치면적, 조명면적 및 측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광기 설치 도면에 예상 조도 값을 표시하되 춘, 추분기(3월과 9월), 주간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 맑은 날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확인한다.(단, 춘․추분기(3․9월) 외의 계절에는 본 조도기준에 비례하여 조도를 확인한다.) ①조도값 기준치는 KS A 3011(조도기준)를 참조하되 옥외 집광기 주변 조도 50,000 lx 기준 시, 산광기 실내 조도값은 최저 100 lx로 한다. ②옥외 조도측정은 집광기 부근 2m 이내 3 개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산광기 실내 조도 측정은 산광기 중심 직하 2m 지점 또는 중심 바닥위 지상 0.7m 지점 중 측정이 쉬운곳 1개소를 중심으로 사방 1m 거리 4개소, 총 5개소를 측정하여 KS C 7612(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점 조도 평균치 계산식에 따른다. 조도 평균치 = 1/6 (2 × E0 + E1 + E2 + E3 + E4) 단, E0 : 중심부 조도값 / E1, E2, E3, E4 : 4개소 각 조도값
라. 기초 및 시설
1) 건축물의 지붕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노출(돌출)되어 설치 될 경우 바람, 강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2) 설치상태는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방습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3)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등 집광 채광기(투과체포함) 설치시 구조를 이루며, 대기에 노출되는 철재류,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집광채광기를 20m 이상 건축물에 설치시 인접피뢰기에 의한 보호여부 및 접지여부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타 확인 필요사항
1) 명판 ① 집광채광기는 용량, 제작자, 연락처 및 그 외 제품종류 별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별표 5]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서 요구한 규격 명판을 제작하여 집광채광기 전면 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2) 가동상태 현장확인 경우, 가동상태에서는 집광기, 산광기, 채광기 및 광전달설비가 정상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3) 운전교육 설치업체는 설비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집광채광설비 설계․설치․시공 등 참고 자료 >
가. 집광채광 일반 1)집광채광시스템의 설치시 제품의 방위각 표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는 집광기 투과체의 정면을 기준 방향으로 정하여 정남 기준 동·서향 등을 각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2)설계․시공도서 (평면도)에는 남쪽벽, 북쪽벽, 지붕, 독립 등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야한다. 3)설치 형식은 매입형, 부착형, 노출형 등 제품의 설치모양을 구체적으로 구분 표기해야 한다. 4)시공법은 신축, 개축(Remodeling) 및 별도 개축 시공 등으로 표기하여야하며 별도 개축시공은 기존 건축물에 집광채광기만 독립 시공되는 경우이다. 5)지하주차장, 사무실, 정밀작업장, 체육시설 등 산광기가 설치되는 각 건축 실내시설의 경우 용도에 따른 KSA 3011 권장조도기준을 설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집광투과체가 경사를 가질 경우 경사각을 표기 하여야 하며 경사각은 집광 투과체의 면과 대지 수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을 기준으로 도면에 표기한다. 7)건축물의 지붕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고공의 위치에 노출(돌출)되어 설치 될 경우 바람, 강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설치 시공되어야 하며, 제품과 각 재료의 내구성은 그러한 최열악 조건에 대비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산광부 1)제조자는 산광기의 실내 설치 상세도에 해당 실내에서 요구되는 조도기준치를 표시하여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지하주차장, 사무실, 정밀작업장, 체육시설 등 산광기가 설치되는 각 건축 실내시설의 경우 용도에 따른 KS A 3011(조도기준)을 설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초 및 시설 1)집광부 투과체, 산광부 투과체 등은 사용자 및 주변 보행자 등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리재(저철분강화유리), 합성수지재, PC(폴리카보네이트)재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2)투과체 외부마감재료 및 내부 실내마감 부분 등 시공 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의 최종 마감재료에 대해 도면상 명칭과 재료사양 표기를 확인한다. 3)제조자 또는 시공자는 집광기 투과체면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전 주위 건축 돌출물이나, 부착 장애물 등의 유무와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전후 주변을 촬영하여 준공이력에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4)마감재 등은 국가산업표준제품(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비바람, 햇빛 등에 변형, 변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5)외부에 노출되는 집광 설비의 도장색은 관련 건축물 외부 도장색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라. 도면 표기 사항 1)투과체 외부마감재료 및 내부 실내마감 부분 등 시설 후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의 최종 마감재료에 대해 도면상 명칭과 재료사양 표기를 확인한다. 2)해안도서등 해풍지구, 호수 강 연변 안개지역, 고산지역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자재와 시공법의 상세 기술사양을 확인한다. 3)마감자재의 외부 색상 표기사항과 비바람, 햇빛 등에 변색되지 않는 자재 적합성을 확인한다.(모든 자재는 건축법 제19조의 2항에 의거 도면 및 기술기준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4)기타 돌출높이 무게 지지방법 등을 협의하여 태풍 눈·비등 자연재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고 그 적합성여부를 확인한다.(적합성 확인요건은 계약시 협의된 조건 또는 검사기관 전문가 검토결과에 따른다) 5)제작, 설치된 집광채광기 시스템은 하자보수, 부품교체, 향후 리모델링 작업 등을 고려하여 부품 교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집광기 투과체, 산광기 투과체 등은 사용자 및 주변 보행자 등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리재(저철분강화유리), 합성수지재, PC(폴리카보네이트)재 등의 사용 재료명이 도면에 표기 되어야하고, 실내에 설치되는 산광기 투과체는 내열성, 내구성, 내화(또는 난연)성 등의 안전성능이 확인된 합성수지재의 사용, 유리 사용 시는 파괴나 추락시의 인체 안전성이 확인된 재료 사용 등이 승인 된 도면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7)제조․시공업체는 신축, 개축 또는 별도 개축 시공을 막론하고 납품 설치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물론 설치 현장을 미리 방문 조사하여 최종 현장조건이 설계조건과 부합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하고, 현장 시공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처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한다. 검사기관은 변경사항이 적합하게 변경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8)제조․ 시공업체는 건물 준공일, 계약기간, 납기일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검사기간을 이유로 발주처에 납기를 지연시킬 수 없다. 또한 검사 부적합으로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제조자(혹은 시공자)에 있다. 다만 발주처와 합의된 납기 변경 사항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9)도장 등 최종 마감 작업 내용은 도면 또는 설치 승인사양에 표기되어야 한다. 이때 외부에 노출되는 집광 설비의 도장색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물 외부 도장색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타 공정과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표시한다. 검사기관은 도장을 비롯한 마감작업이 적합한지 확인 한다. 10)마감재 등은 국가산업표준제품(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제조자 또는 시공자는 집광기 투과체면에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전 주위 건축 돌출물이나, 부착 장애물 등의 유무와 영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전후 주변을 촬영하여 준공이력에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마. 기타 상기이외에 공조설비 등 설치가 요구된 기타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부품목록과 조 립도면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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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양열설비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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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열기
1) 집열기 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7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집열기의 연결(고정)부위 고정 및 해체를 할 수 있게 지지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집열면적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내부상태 습기 및 결로현상, Outgassing(집열기 내부 스모그현상)이 없어야 한다.
5) 열매체 집열기 또는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집열회로측 순환 열매체는 부동액을 사용하여야 하고, 집열회로내의 열매체는 집열기 상부가 항상 대기압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배열
가) 집열기를 2열이상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집열기의 각 집열기군을 통과하는 열매체의 유량이 같도록 배열하여야 하고, 입․출구 온도차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직열배관을 조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각 열의 집열기 수량이 상이할 때는 정유량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집열기 1개의 열은 8장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를 적용한 집열기의 경우에는 열팽창 및 순환을 고려하여 배열을 하여야 한다.
7) 방위각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8) 경사각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9) 일사시간
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추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집열기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연결배관 가) 집열회로내 공기가 차지 않도록 Air Vent를 설치하여 열매순환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단, 개방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외부에서 유체를 공급하는 공급배관은 최상부까지 상향으로 설치하고, 내부에서 유출하는 환수배관은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집열기에 연결되는 배관은 각 집열기군간 유량이 동일하도록 역회수(Reverse Return)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집열기와 축열조, 축열조와 보조열원의 연결 배관은 가급적 최단거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집열부 열매회로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사필“한 안전밸브(방출밸브 포함)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방형 집열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집열배관계통 누설시험 시공자는 집열기 및 배관 설치완료 후 집열배관계통에 누설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설시험은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으로 30분 이상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단, 집열판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워셔로 체결한다.
2)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집열기 지지대 제작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부위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앵커 볼트 부분은 볼트캡을 착용하여야 하며, 체결부위는 볼트규격에 맞는 너트 및 와셔를 삽입, 체결하여야 한다.
4) 피뢰설비 낙뢰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집열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두거나 작업안전을 고려한 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축열조
1) 제작 축열조의 두께는 설계압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강도를 유지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설치상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조립식 판넬 등을 사용하여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계실을 설치하고, 공급수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가) 시공자는 축열조 제작이 완료되면 물을 채워 24시간 방치시킨 후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및 변형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축열조에 연결되는 배관의 출․입구에는 축열매체의 온도성층화를 위한 장치(예 : 디퓨저)가 있어야 한다.
4) 부속기기 가) 축열조에는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KS B 5320(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와 KS B 5305(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열조에는 내부의 이상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사필”한 충분한 용량의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이하 이어야한다. 라)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3배 이내 이어야 하며, 사이즈는 60mm이상이어야 한다. 마) 축열조 최하단에는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배수밸브(25A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축열조의 명판에는 부속기기 사양(디퓨져, 수압시험 압력 등), 용량,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 제조자, 제조번호, A/S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관련부품 및 기기
1) 밸브류 가) 밸브는 배관 구경이 50A 이하일 경우에는 나사접속형, 50A 초과할 경우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파방지 등을 위하여 설비의 최하단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밸브는 연중 대기온도 및 사용온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최고사용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밸브는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병행 설치하여야 하며, 단,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다) 태양열 설비(보조) 난방의 경우 태양열시스템과 보일러를 연결하는 배관의 3방향에 사용되는 밸브는 모터구동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축열조측과 보일러측의 2개 방향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거나 축열조와 보일러의 중앙부분에 3방향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에서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밀폐형 팽창탱크 구분된 배관회로마다 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개방형 팽창탱크 팽창탱크는 열매순환배관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열매배관과 팽창탱크와의 연결관에는 밸브가 없어야 한다. 단, 수리를 위해 밸브를 설치할 경우 밸브의 “열림/닫힘”를 표시하고, 운전시에는 “열림”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4) 펌프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규격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열교환기 가) 열교환기의 용량은 축열량을 고려하여 집열기의 집열열량(kcal/h)을 충분히 열교환할 수 있는 설계용량 이상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열교환기의 운전상태를 나타내는 KS B 5320(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와 KS B 5305(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열교환기의 명판에는 재질, 용량,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AS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배관
1) 배관의 지지 및 고정 철물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배관 연결에 꺾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엘보우(또는 벤딩)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해머,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배관시공은 외부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중배관으로 연결시에는 방수가 되는 재질로 이중관 처리를 하고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집열회로의 재질은 동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름관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배관은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온이 이루어져야 하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7) 배관에는 온수배관, 열매체배관 및 유체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집열매체배관에는 유체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도록 KS B 5305(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모든 배관 및 부속품은 최고사용압력에서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바. 보온공사
1) 보온재 및 두께 기준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 따른다. 단, 기준열손실율을 배관 : 25W/m 이하, 열교환기 및 축열조 : 30.39W/m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 보온재 두께 및 적용 (예시)
2) 보온시공 마감 옥내배관은 매직테이프 등으로 이음새 공간이 없도록 겹쳐 감아야 하고, 옥외배관 및 축열조, 판형열교환기는 옥내 마감 처리 후에 알루미늄강판, 칼라함석 또는 동등이상 재질로 케이싱 처리 하여야 한다.
사. 제어장치
1) 제어장치는 육안확인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정온도에서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한다.
2) 제어장치는 집열기 출구 및 축열조 상․하부의 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온도조정이 용이하도록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온도감지기는 가능한 외부의 조건에 의한 영향(외부 온도감지시 전선보호관 설치)을 받지 않도록 집열기 출구부위와 축열조 상․하단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중자켓형 및 동코일 내장형은 열매체가 유입되는 부위와 동일 레벨의 축열조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절기(혹서기)에 집열기회로시스템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식(구조)을 갖추거나 과열방지장치(방열기, 고온온수방출시스템, 드레인백시스템, 차광막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주택용(보조난방)설비의 경우 태양열의 잉여 열원을 순환시킨 후 보일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개방형 보일러에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 수위의 overflow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6) 태양열시스템 및 보일러(보조난방시)의 제어장치는 온도설정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7) 보일러와 축열조의 온수 분리장치 설치 보일러의 온수와 축열조의 온수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온수온도 감지에 의한 자동으로 작동하는 삼방밸브 또는 2개 이상의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주택용 태양열설비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잉여 열원이 있을 경우에 난방보조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난방의 경우는 보조열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2)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을 [별표 5]에 용도(온수전용 또는 난방보조용)를 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따라 명판을 제작하여 축열조 전면 등 육안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별표2]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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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열설비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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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 위치
지중열교환기는 구조물 또는 각종 지중 매립 시설물과 간섭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기계실 등 관련 설비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중 열교환기의 정의 및 분류
본 시공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지중 열교환기 중에서 네 가지 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이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밀폐형은 지중에 수직으로 보어홀을 천공하고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중수평형은 지중에 수평으로 트렌치를 설치하고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에너지파일형은 건축물의 기초말뚝에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스탠딩컬럼웰형은 수직으로 우물공을 설치하고 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하여 열교환을 한 후 지하수를 다시 동일한 우물공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보어홀을 건축물 기초 하부에 시공할 경우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의 깊이와 직경을 준수하여 보어홀을 천공하되, 보어홀 깊이는 트렌치 바닥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천공 시, 보어홀 상단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지하 암반층 출현 지점까지 케이싱을 삽입하여야 한다. 천공완료 후 케이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어홀 그라우트로 순수 벤토나이트, 순수 시멘트,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 시멘트-열촉진제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물인 경우 설계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의 열전도도는 <첨부 1>의 자료를 이용한다.
4) 그라우트가 혼합물인 경우 설계 시 혼합비율을 준수 시공하여야 한다.
5) 보어홀 천공 시 발생하는 암석파쇄물․시추용 슬러리․자갈 등으로 보어홀을 채워서는 안 된다.
6) 그라우팅 작업은 이송펌프, 트레미 파이프 등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보어홀 최 하단부터 올라오면서 채워야 하며, 침하되는 부분을 필히 보충하여야 한다. 7) 지하수 과다 배출 지역 또는 공법 특성상 보어홀 전체에 그라우팅이 불가한 경우, 대체 방법에 대해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 m 이상 깊이까지 반드시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8) 지중열교환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순환 열매체(이하 ‘지중순환수’)의 누수 방지를 위해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보어홀 내 삽입 후․되메우기 전․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순환수의 종류․특성․혼합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 시 지중순환수의 설계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11)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12) 트렌치 배관 시공 시 배관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실시한 후 매설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전에 배관에 손상을 가하거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돌, 바위, 표석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파이프 직경의 두 배 이상의 두께로 파이프 및 이음관 주위를 되메우되, 추후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다짐 또는 기계다짐을 하여야 한다.
14) 트렌치 되메움 시 지면으로부터 약 0.5 m 깊이에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다는 경고표지를 전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15) 균일 유량 분배를 위해 지중열교환기를 역환수배관(reverse return)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중수평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중열교환기 매설 위치의 지상에는 지중열교환기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 및 도로의 설치, 나무 식재 등을 할 수 없다. 단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도로를 칭한다.
2) 지중열교환기 및 트렌치 배관은 설치 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변 구조물의 변형, 주변 지반 침하 등 지중열교환기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의 트렌치 간격,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길이 및 간격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지중열교환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순환수의 누수 방지를 위해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되메우기 전․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순환수의 종류․특성․혼합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 시 지중순환수의 설계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7) 지중 트렌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의 11)∼14) 항을 따른다.
8)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 후, 새로 다져진 층의 다짐도와 열전도도는 원 지반 이상이어야 한다.
9) 균일 유량 분배를 위해 지중수평형 지중열교환기를 역환수배관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에너지파일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설계 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파일 두부(선단) 정리가 완료된 지점부터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끝단까지를 지열파일의 깊이로 한다.
2) 지열파일과 수평 배관 설치에 따른 기초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열파일 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파쇄물․시추용슬러리․자갈 등으로 파일 내부를 채워서는 안 된다. 또한 파일 두부를 정리할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가 파일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한다.
4) 지열파일 그라우트로 시멘트와 혼화제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성, 건조수축성, 열전도도 등 물성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시 설계 혼합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그라우팅 작업은 이송펌프, 트레미 파이프 등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지열파일 최하단부터 올라오면서 채워야 하며, 침하되는 부분을 필히 보충하여야 한다.
6) 지중열교환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순환수의 누수 방지를 위해 열융착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지열파일 내 삽입 후․콘크리트 타설 전․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지중순환수로 물과 에틸알코올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동결점이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중순환수의 종류․특성․혼합비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 시 지중순환수의 설계 비율을 준수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9) 수평 배관 주위에 날카로운 돌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배관을 설치하되 건축물의 기둥 하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10) 철근 배근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균일 유량 분배를 위해 역환수배관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스탠딩컬럼웰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전문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열우물공 설치에 따른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열우물공 깊이는 실내 부하가 12시간/1일 미만일 경우 최소 1 kW당 4.7 m, 실내 부하가 12시간/1일 이상일 경우 최소 1 kW당 5.5 m 이상이어야 한다.
3) 설계도면의 지열우물공 직경과 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하되, 지열우물공의 깊이는 시스템 정상 운전 시 유지되는 지하수 안정수위부터 유공관 최하단부까지로 한다.
4) 지열우물공 시공 시 표토층부터 풍화암층까지 흙막이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흙막이 케이싱과 별도로 지표하부보호벽용 케이싱을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 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케이싱 외벽에서 50 mm 이상의 두께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라우팅 재료로 체적분율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 비를 1:2(물:혼합물)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 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케이싱 하부부터 채워야 한다.
6) 지하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지열우물공 또는 관측공(지열우물공으로부터 50 m 이내) 내에 자동관측 센서를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7) 내부케이싱 삽입 전, 에어서징(Air Surging) 방법 등으로 지열우물공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내부케이싱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수도용 PVC 파이프, PE 관 등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내부케이싱과 지열우물공벽 사이에 지중순환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층진재 등을 채워서는 안 된다.
9) 내부케이싱은 지열우물공 바닥까지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 순환을 위해 하단부에 유공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열우물공 내 퇴적물과 내부케이싱 안쪽의 오염물 침적으로 인한 열전달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년에 1회 공 내부를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지열우물공의 지하수 수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질항목 및 검사의 주기 등은 지하수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영향권내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 이용의 지하수 관정이 위치하고 있고, 이 관정이 양수하는 대수층과 같은 대수층으로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두 개 이상의 지열우물공 설치 시, 공 사이의 거리는 최소 15 m 이상이어야 한다.
13) 지하수 공급관과 환수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열우물공 내에 삽입되는 파이프는 이음부분이 없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환수관 끝단은 안정수위 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며, 블리딩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블리딩량은 순환지하수량의 20% 이내로 한다. 또한 공급관과 환수관의 적정 위치에 순환유량과 블리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와 온도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5) 심정펌프는 지하수 안정수위보다 10 m 이상 깊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6) 중간 열교환기 전에 모래 등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 칼슘(Ca), 마그네슘(Mg) 등 스케일을 형성하는 성분이 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처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지표층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열우물공의 상단부에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근접한 거리에 지열열펌프 시스템을 위한 지열우물공이라는 표식을 해야 한다.
18) 지열우물공 내부에 파쇄대 또는 연약지반 등 공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 공사를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19) 시공자는 지중 배관을 되메우기 전에 열융착 및 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지중 트렌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의 11)∼14) 항을 따른다.
사. 배제시설
지중열교환기 공사 중 빗물이나 지상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다음의 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밀폐형 : 보어홀 덮개 및 빗물 배수로 • 지중수평형 : 빗물 배수로 • 에너지파일형 : 두부 덮개 및 빗물 배수로 • 스탠딩컬럼웰형 : 우물 덮개 및 빗물 배수로
아. 지열열펌프 유닛
1) 사양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제37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냉동기검사필 각인 부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냉동기검사필 각인을 지열열펌프 유닛의 케이싱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설치공간 부품 교환 및 이동, 배관 용접 등 지열열펌프 유닛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열열펌프 유닛 감쇄 장치 지열열펌프는 압축기의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위에 방진시설물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방진고무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 m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동등 이상의 방진성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설치형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진동이 전파되는 것을 감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열열펌프 내 압축기 진동감쇄 압축기의 진동전달을 감쇄시키기 위해 압축기와 압축기베이스 사이에 방진패드 등의 진동감쇄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6) 지열열펌프 유닛 구성요소 단열 열교환기 및 외부 노출 배관은 반드시 단열하여야 한다. 가급적 냉매배관에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응축수 발생 시 지열열펌프 유닛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드레인관 설치 등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
7) 압축기 오일히터 압축기에는 오일히터나 오일포밍 방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8) 지열열펌프 유닛의 냉매 배관 길이 지열열펌프 유닛의 냉매 배관 길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냉매배관 길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안전장치
가) 냉매압력 이상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상 고압이나 저압이 발생한 경우 지열열펌프 유닛을 자동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수유량 이상 시 열원측 순환 유량 및 부하측 순환 유량이 지열열펌프 유닛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최소 순환수 유량보다 작을 경우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냉매액관 냉매온도 이상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냉매 액관 내 냉매온도의 이상 고온 시 회로내부의 냉매를 자동으로 외부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냉매의 흐름이 양방향일 경우는 난방 운전 시 액관을 기준으로 한다.
라) 압축기 토출 냉매온도 이상 시 압축기 토출 냉매온도가 이상 고온일 경우 압축기를 자동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투입전원 역상 및 결상 시 투입전원이 역상 및 결상으로 설치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압축기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과전류 발생 시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육안확인 및 경고장치 ‘가)∼바) 항’의 이상 발생시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 관련부품 및 기기
1) 설치상태 실외 설치 시 조립식 패널 등으로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지중순환수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팽창탱크 배관 내부의 지중순환수 온도변화에 의한 체적변화에 따른 배관 파손을 방지위한 적정한 용량의 팽창탱크를 순환펌프 흡입 측에 설치하여야 하며, 순환펌프 기동 시 대기압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펌프 가) 열원 및 부하측 순환펌프의 용량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열열펌프의 인증시험에 적용된 유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열원 및 부하측 순환펌프의 흡입 및 토출 배관에 ‘KS B 5305 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열원측 및 부하측 순환펌프의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직밀폐형․지중수평형․에너지파일형의 경우 지열 순환펌프의 총 소비전력은 설계 시 적용한 지열열펌프 총 설계용량의 4.3% 이하가 되어야 하며, 스탠딩컬럼웰형의 경우 심정펌프와 중간 순환펌프의 소비전력의 합은 설계 시 적용한 지열열펌프 총 설계용량의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모든 펌프는 고효율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밸브류 가) 밸브는 배관 구경이 50A 이하일 경우 나사접속형 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50A 이상일 경우 플랜지 접속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동파방지를 위해 전체 배관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순환펌프․스트레이너․체크밸브 등의 교체 작업을 위해 가까운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밸브는 연중 외기온도 및 사용온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전동밸브는 By-pass 배관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동밸브에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By-pass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라) 배관 속의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자동 공기빼기밸브(automatic air vent valve)를 전체 배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모든 밸브류는 최고사용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온도계, 압력계 가) 부하측 및 열원측 공급 및 환수배관에 ‘KS 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부하측 및 열원측 공급 및 환수배관에 ‘KS B 5305 부르동관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차. 배관
1) 배관의 지지 및 고정물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기울기에 변화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해머,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배관은 보온하여야 하며, 관 및 이음쇠 부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4) 배관에는 냉․온수 공급 및 환수배관, 지중순환수 공급 및 환수배관 등 배관명과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열교환기 배관, 트렌치 배관, 기계실 배관 및 부하측 배관 공사 완료 후, 깨끗한 물을 순환시켜 이물질을 제거하는 플러싱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열열펌프 유닛의 입․출구 배관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계실 배관은 동, 스테인리스 등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계실 인입배관은 옥외 트렌치 배관보다 높은 위치에 상향 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실의 배관 인입 시 배관을 타고 기계실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지중열교환기 순환수 주입 시 배관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카. 보온공사
1) 보온재 및 두께 기준 보온재 및 두께 기준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 따른다.
2) 배관 마감 옥내 배관에는 매직테이프 등으로 이음새 없이 겹쳐 감아야 하며, 옥외 노출 배관은 테이프 마감 후 알루미늄강판․칼라함석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케이싱 처리하여야 한다.
타.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의 명판을 제작하여 지열열펌프 유닛의 전면 등 확인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업용량 지열열펌프 시스템의 사업용량은 설치되는 지열열펌프 유닛의 총 정미능력(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을 기준으로 한다. 단, 물-공기 멀티형 열펌프 유닛을 설치 시 지열열펌프 유닛의 부하측 열교환기 용량이 지열열펌프 유닛의 정미능력과 다를 경우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사업용량으로 한다.
3) 가동상태
가) 시운전 설치확인 시 시스템의 난방운전 또는 냉방운전에 대한 운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며, 최초 난방기 또는 냉방기의 실제 작동에 대한 각각 12시간의 운전자료(공급열량, 시스템 전력, 열원측 및 부하측 EWT, 유량 등)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한다. 단,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설비(175kW미만)는 시스템 전력, 열원측 및 부하측 EWT 등을 제출한다.
나)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열열펌프 설비가 무인 운전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시 알람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설비 모니터링 설비는 [별표 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조(Back-Up)설비 여부 지열열펌프 시스템은 보일러나 냉온수기 등 타 냉난방 설비의 보조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7) 지중열교환기 깊이 및 길이 확인
가) 보어홀 천공(수직밀폐형), 트렌치 굴착(지중수평형), 지열파일 설치(에너지파일형), 지열우물공 굴착(스탠딩컬럼웰형)이 완료된 직후 센터의 장에게 깊이 및 길이에 대한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센터로부터 지중열교환기 깊이 및 길이 측정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설비설치를 시작하여야 하며, 설비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상주 시공감리 포함)가 있는 천공 확인의 경우 신청자(소유주 포함) 또는 발주자는 책임감리(상주 시공감리 포함)에게 천공(실측) 및 지열설비의 검측(확인)의뢰와 아울러 ‘지중열교환기 설치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및 ‘지열열펌프 시스템 감리검측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와 ‘냉매 배관 길이 확인 보고서‘(물-공기 멀티형 지열열펌프 설치의 경우만 해당, [별지 제9호 서식])의 작성을 의뢰하고, 센터에 천공확인 신청 시 지열 천공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천공확인을 생략한다. - 책임감리(상주 시공감리 포함)가 천공을 검측(확인)하는 경우, “라)항의 확인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책임감리(상주 시공감리 포함)가 없는 경우 - 수직밀폐형 보어홀 및 에너지파일형 지열파일 확인 기준 ∙모든 천공(파일 설치)의 완료 후 센터를 통해 다음 표와 같이 샘플 확인을 실시한다.
∙샘플 확인 홀 중, 1개 이상의 홀이 부적합할 경우, 설계 깊이 이상으로 천공하거나 분리 천공 시공 후 전체 홀에 대해 천공확인을 재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분리 천공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 천공수의 10%이내, 다만 20홀 이하는 2홀 이내로 허용하며, 분리 천공한 홀의 천공 깊이 합은 당초 설계깊이 이상이 되어야하며, 각 홀의 천공깊이는 설계치의 40%이상으로 분리공수 2개 이내로 천공한다. - 지중수평형 트렌치 확인 기준 ∙각 트렌치 별로 지중열교환기 설치 완료 후 설치 사진을 찍어 지중 공사 완료 후 센터에 제출한다. 센터는 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천공확인을 생략한다. ∙사진에는 설치 깊이 및 트렌치 길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줄자 등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야 하며, 슬린키형의 경우 피치 및 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스탠딩컬럼웰형 지열우물공 확인 기준 ∙모든 우물공의 천공 완료 후 센터를 통해 모든 공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스탠딩컬럼웰형 천공 깊이 허용오차는 없으며 당초의 설계깊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마) 지중열교환기 깊이 및 길이 확인 등, 천공확인 적용 시점은 지열 설비현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지열시스템 철거 시 사후조치수직밀폐형 및 지중수평형 지열시스템을 철거할 때에는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내부의 지중순환수를 전면 회수한 후 청소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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