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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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국 | ||
아시아 (7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자키스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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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6개국) |
바하마,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 기아나, 우루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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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4개국)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크,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 |
중동, 아프리카 (16개국) |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모로코, 니제, 세네갈, 세이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튀니지 |
제네바 협약국 | ||
아시아 (18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인도, 일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프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대만 | |
아메리카 (15개국) |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캐나다, 칠레, 쿠바, 파라과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자마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페루, 미국, 베네주엘라 | |
유럽 (31개국)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교황청, 그리스,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사마리노,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그루지아, 터기, 영국, 세르비아 | |
중동, 아프리카 (29개국) |
알제리, 베냉, 보츠나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네칼, 콩고, 콩고공화국,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가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레소토, 마다카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로코, 나미비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시리아, 토고, 튀지니, 시에라리온, 니제, 우간다, 짐바브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