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은?지금 드시는 건강제품, 건강기능식품이 맞나요?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소비자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섭취를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해야 ‘건강기능식품‘이다. ‘어떤 제품이건 무조건 건강에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섭취에 따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다. 이 인정절차를 통과한 제품만이 포장 겉면에‘건강기능식품’문구와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역시 표기할 수 없다.
지방 녹인다고 광고하는 크릴오일은 ‘일반 식품’이다. 온라인 등 건강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제품은 ‘크릴오일’인데,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비만,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를 이어가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ABC주스나 타트체리 등도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사례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비롯해 일일 섭취량 등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준까지 규격화되어 있으며,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만일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적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이상 사례까지 정부가 관리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관리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 표시 광고, 소비자 이상사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와 비교해도 체계적이고 깐깐하다는 평을 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조·가공 및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원재료 진위확인’, 자가품질검사결과의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가품질관리제도’ 등 세부 지침을 강화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전 연령대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섭취하는 시대가 오면서,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가려내야 하는 정부 및 업계,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중 기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시오가피, 동충하초, 마늘 엑기스 등은 건강기능식품일까? 답은 "노(No)"다. 이들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기능과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위 건강식품은 민간에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돼 온 식품이다. 이와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ㆍ성분을 사용해 사용량을 관리하는 형태로 제조된 식품이다.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구별된다.
우선 식품의 기능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 1차 기능과 ▲둘째, 맛.냄새.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인 2차 기능, ▲셋째,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 3차 기능 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3차 기능에 맞춤 제품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동물시험, 인체시험 등 과학적 근거가 있는 자료를 심사해 기능성원료로 인장해주고 잇습니다.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과 영문(Health Functional Food) 표기 문구와 도안이 인쇄돼있습니다. 이 기능성 표시 유무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 등이 일정량 이상 함유 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널리 섭취해온 식품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산수유, 감초, 동충하초 등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널리 사용하는 식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