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 공고–제2024-001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중소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혁신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구직자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연구인력 혁신센터장
가.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나. (지원규모)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100개사/ 100명 내외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40개사/ 40명 내외
다. (지원내용)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연구인력 혁신센터는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을 모니터링 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인력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센터로부터 매칭된 중소기업-연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기업 문제해결형 R&D 프로젝트 발굴업무 수행
구분 | 정부지원금 | 모집 인원 | 지원기간 | 비고 |
학사 | 월 130만원 | 70명 | 2~4개월 | 정부지원금 포함 2024년 최저임금 이상을 연구인력에게 지급 필수 (정부지원금+기업지급액=최저임금 이상) |
석사 | 월 160만원 | 20명 | 2개월 |
박사 | 월 190만원 | 10명 |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채용 확정된 연구인력이 전문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수행
구분 | 정부지원금 | 지원기간 | 비고 |
자유공모 | 10백만원~12백만원 | 6개월 이내 | 연구인력 정규직 채용 필수 |
* 채용연구원을 위한 전문심화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예비연구자 과정에서 발굴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그룹**과 함께 수행
** 프로젝트 그룹 : 채용(멘티)연구원, 기업(선배)멘토, 외부전문가 기술멘토 등 3인 이상 구성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연계(연 8개사 이내)
라.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인력) 자연.공학.의약계열 4년제 대학 학사.석사.박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마.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구분 | 역 할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 총괄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총괄, 공고 및 선정 평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 성과 조사·분석 총괄, 사후 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혁신센터) | ·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연구인력 수급현황조사 실시 · Level 1, 2, 3 기본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계약학과 연계, 연구장비 등) 운영 |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서 접수 | ➡ | ③기업 현장조사 및 평가 | ➡ | ④연구인력 매칭 (Level 1) |
혁신센터 | 혁신센터 | 혁신센터/ 지역산업진흥원 | 혁신센터/ 지역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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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최종(연차)평가 및 사후관리 | | ⑦신진연구자 양성과정* (Level 3) | | ⑥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 | ⑤예비연구자 양성과정 (Level 2) |
전문기관/혁신센터 | 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인력 | 전문기관/혁신센터 | 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인력 |
* 신진연구자 양성과정은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에서 도출된 R&D 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4. 6. 10(월) ∼ ’24. 6. 28(금)까지
◦ (신청방법) e-mail 신청·접수(incrit@jbnu.ac.kr)
◦ (신청절차)
기업 및 연구인력 신청서 접수 | ➡ | 기업 현장조사* 및 평가 | ➡ | 기업-연구인력 매칭 (수시) | ➡ | 선정결과 통보 | ➡ |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 현장조사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생략 될 수 있음
나. [연구인력] 유의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신청 불가
다. [신청기업]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 및 고용 계약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타 지원사업의 인건비 현금 참여금지* 의무(중복지원방지)
* Level 2의 경우 현금성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Level 3의 경우 현금성 타 지원사업 40%이상 참여 금지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임
◦ 지원기간 및 지원 종료 후 5년간 사업의 성과조사·분석에 대한 응답필수 임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상시 비치서류의 관리 의무를 가짐
① 협약서 ② 신청서 및 관련제출 서류 ③ 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서약서 ④ 지원인력에 대한 월별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⑤ 지원인력에 대한 월별 급여지급 입금증 사본 ⑥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용계좌 사본 ⑦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사본 | ⑧ 지원인력 최종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⑨ 연구성과 보고서 ⑩ 지원금 정산보고서 ⑪ 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⑫ 지원인력의 근태관리 관리서류 ⑬ 기타 양성지원 사업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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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이하 관련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관리지침」에 따름
라. 신청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자 | 제출방법 |
기업 | 연구인력 |
①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기업 신청서 | O |
|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 제출 必)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 |
| O |
② | 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O |
| 이메일 제출 |
③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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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인정서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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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O | 붙임2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
⑥ |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졸업 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가능 |
| O | 이메일 제출 |
⑦ | 경력 증명서(해당 시) |
| O |
⑧ | 자격증(해당 시) |
| O |
3. Level3 R&D 프로젝트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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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가능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정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3211-5609) |
⑦ 신청(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단,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를 제출 후 인정받은 경우 예외
구 분 | 기관명(부서명) | 연락처 |
사업 운영기관 | 연구인력 혁신센터 | 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 | (063) 270-3656, 3921 (063) 219-5399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044) 300-0842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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