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 권기성
피고소인: 도주환 안정민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소인들을
법령에 따라 처벌 바랍니다.
피고소인들은 민사소송 서류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적어 내었습니다.
가)
증거1 2019.10.23.고소인이 받은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류에 따르면 고소인을 폭행한적이 없다고 답변 하나,
나)
증거2의 도주환이 2011년 6월27일 수차례 같은내용으로 게시한 글에는
피고소인은는 칼로 찌른 사진을 찾는다 찾으면 보상 200만원 준다.<증거인멸>
다)
“ 피해자의 성기와 가해자의 유방사진을 같이 올리기로 했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모욕, 명예 회손을 하였고”
라)
“게시글의 내용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을 여러차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사기 죄.
마2016.6
“ 형사 재판 당시 협박 내용으로 볼 때
2011년 감금상해 당시 뺏은 싸이월드 아이디 네이트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로 해당 내역을 만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
“ 증거 3에 따르면 법정 공판
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있고
피고의 변호사들이 영주에서 만나지도 않은 안정민, 사과조차 안하고 협박과 조롱만 한 피고소인들은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허위사실을 말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손 하는 피해자는 정신이상자 라는 허위사실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
증거 4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원고의 폭행나체 사진은 폭행흔적이 명백히 있는 나체
사진임을 알 수 있고
마)
증거5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대형로펌 변호사 3명까지 쓰고 형사 검사 판사까지 매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2011,2016 가해자가 올린게시글과 답변서를 볼 때 협박, 명예회손
소송사기이며
바)
증거 6에 따르면 1차 고소당시 당담 서영태 형사는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하고 이어서
증2까지 볼 때 피의자의 청탁에 의해 잡지는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의자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도움이 주었다는 점을 확실 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에 신고를 받고도 출동치 않은 부산진 경찰관들, 강제지장을 찍은 부산진 경찰관들과 판박이인 모습입니다.
사) 증거7 2011년 6.8-28
도주환은 여러차례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상해가 심해 입을 고칠 수 없는 날은
날은 저의 입을 막게 한 채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
고소인이 몸이 매우 아파 글을 적기가 힘들고 22세때 범행피해를 당해 20대 전반을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정신불수자로 고소인이 살아 법령을 알 수 가 없으며
검사 송규영을 경험 할 때 한번에 고소할 경우 검사가 업무량이 많아 사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읽지를 않습니다. 이자들은 본인에게 8년 이상을 거쳐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 고문 성고문 재산 갈취 행위가 2011년 6.9~ ? 까지 있던 일이고,
협박 강요 상습협박 특수협박 상습 강요 성폭행 등은 21년 6.9~ 2018 4까지있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소송 사기 사문서 위조 소송사기 까지 저질렀고,
고소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이 이유는 피고들에게 감금고문 상해를 당해 오랜기간 재
정신을 잃고 뇌병변 언어장애 등의 현상을 앓고 있다보니 매우 배움 및 지식이 22세때 보다도 못한 점이 고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감금고문 후유증에 가해자들의 저러한 협박과 조롱에 쉽게 공포와 트라우마에 제대로 활동을 못함, 상해 통증에 활동이 힘듭니다.
증거7 친할머니 사실확인서
증거8 치료소견서 진단서
증거9 판검사 범죄 목록 및 범죄 증거 서류
증거10 경찰 범죄 목록 및 범죄 증거 서류
증거11 이 고소장 관련 DVD
처 럼
검찰 판사까지 이 자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리 및 직무유기를 하였는데
검찰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해자들은 증거인멸 및 경찰 매수가 빈번 하므로 무조건 구속 수사 법정 최대형
으로 기소하십시오.
이 피고들 및 공범들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차차 고소하며,
이는 고소인이 범행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속에 살고,
몸이불편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유래없는 반인륜 인권유린 범죄 및 사법농단을 저질렀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허위사실만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추신: 경찰관 비리 관련 파일은 속기사 비용
때문에 먼저 정리된 일부 음성파일을 DVD 에 넣어 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 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 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 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1998. 2. 27.선고 97도 2786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해 주고서도 가등기 등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 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형사 민사소송의 피고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주장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 607판결),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 출하면서 원고인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원고인 피고인은 다른 피고들에게 원고인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피고 “갑”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다른 피고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피고 “갑”은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전소에서의 원고인 피고인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 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 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1. 8. 27.선고 91도 1524판결). 2. 형법의 규정과 해설 사기죄(詐欺罪)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 를 말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도 사기죄인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기망의 대상은 통상 피해자이나 기망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성립되고, 기 망의 대상이 법원인 경우 소송사기죄가 된다. 즉 소송사기(訴訟詐欺)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 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소송사기도 사기죄의 일종이므로 사 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된다. 사기죄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바, 위와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행위에 착수한 때 인정이 되며(대법원 1 974. 6. 11. 선고 73도 2319판결), 사기죄의 기수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 는 때이다(대법원 1992. 9. 14.선고 92도 1506 판결, 대법원 1985. 12. 24.선고 85도 2317판결, 대법원 1984. 12. 26.선고 84도 2303판결). 소송사기죄의 착수시기는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장제출시이고, 그후 소장이 송 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고(대법원 2006. 11. 10.선고 2006도 5811판결),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사기가 되는 경우는 증거제출시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고가 원고 의 소송에 대해 허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시에 실행 의 착수가 있게 되고 기수시기는 승소 판결확정시다(대법원 2006. 4. 7.선고 2005도 9858판결, 대법원 1998. 2. 27.선고 97도 2786판결).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등기신청시가 실행의 착수시기가 되고,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 시가 실행의 착수시기가 되고,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압류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5. 2. 12.선고 2014도 10086판결). 14 3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소송사기죄는 원고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주장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 출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고, 또한 피고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 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 도주환 안정민은 이익을 보고자 허위사실을 쓴것으로 모자라 자백한 내용과 범행한 내용이 명백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쓴 것 이라 소송 사기가 명백합니다.
7700명 사법피해자 모임 관청피해자 모임 중 국장 직책 권기성
관악 경찰서 귀중
첫댓글 글이 너무 깃것 같아요 축소 6가원칙 3장짜리로 축소 하세요
한번뿐싦 건강나뿐데 글을 자주쓰고 나보다 건강좋은같아요 건강회복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ㆍ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