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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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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 이·공계 전공교육과 기업 직무교육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 및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목적) 2~4개월 간 기업 인턴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R&D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견고한 우수 연구인력 공급 파이프라인 구축
❍ (운영기관)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연구인력혁신센터)*
* 국립창원대(주관), 경상국립대, 경남대, 인제대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대상)
- (구직자) 이·공계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미취업자 100명
- (기 업) 이·공계열 연구인력 채용수요가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80개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급한 인증서 보유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우수 예비연구자 양성 및 채용지원
- (1단계) 예비연구자(학사/석사/박사 학위예정자)에 대한 R&D인턴 지원
- (2단계) 1단계 이수 완료 후 기업에 취업한 연구자의 R&D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한 전문연구역량 향상
- (후속단계) 2단계를 마친 기업(연구자) 중 우수 기업(연구자)에 대해 중기부 연계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최대 8개사)
* 중소벤처기업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지원
□ 세부내용
❍ (대상 연구인력) 이·공계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미취업자
❍ (지원기간) ‘24년 8월 ~ ’25년 2월(최대 7개월)
❍ (지원조건) 인턴 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 (지원내용)
- 인턴 지원비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학사 학위 취득자 | 1,300,000 | <기업부담금> 1) 월급여에서 인턴지원비를 제외한 금액 2) 4대보험료 |
석사 학위 취득자 | 1,600,000 |
박사 학위 취득사 | 1,900,000 |
- R&D프로젝트 지원비 10,000천원~12,000천원*
* 업종 및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R&D프로젝트 종료 후 별도 심의를 통해 연계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지원
❍ (R&D인턴) R&D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 교육 및 실무 교육 지원, 현장실무교육 실시
❍ (R&D프로젝트) 채용이 확정된 연구자의 전문연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멘토링 방식의 기업의 R&D프로젝트* 수행 지원
* 프로젝트비 지원내용(인건비, 간접비 제외), 프로젝트 멘토그룹(채용연구원, 기업멘토, 외부전문가 기술멘토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지원 프로세스) 인턴 > 채용확정 > 프로젝트 신청 및 선정 > 프로젝트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 프로젝트비 정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사업관리지침’에 준함
□ 특화기업지원 프로그램
❍ 맞춤형 기술 지도, 재직자 교육
❍ 연구장비 사용 지원(국립창원대학교 가족회사 가입 필수)
❍ 기타 각 대학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시(예정)
□ 참여기업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벤처기업 인증보유 시 예외)
❍ 인턴에게 R&D분야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 인턴기간 종료 후 채용연계가 목적인 기업
❍ 인턴에게 최저시급 이상 급여 지급이 가능한 기업(4대보험 가입 필수)
❍ (우대조건)
- R&D 과제 수행 경험이 있거나 수행 중인 기업
- 첨단산업 분야(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우선
* 별첨자료 참조
□ 참여기업 신청제한 조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참여기업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붙임1]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연구인력 매칭 시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제출기한: 2024. 6. 13.(목)~ 2024. 6. 28.(금)
□ 문의 및 제출처
❍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연구인력혁신센터)
❍ ☎ 055-213-2957, 2918 / E-mail: suemin9576@changwon.ac.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