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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얼마 전에도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참고자료"란 글을 작성하며, "가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시작되었을 텐데...피해자 분들 중 이걸 이용했다는 분이 아무도 없네?" 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전자소송 관련 게시물을 소개드렸지만, 이 때 계획으로는 5/7부터 시작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얼마 전 이와 관련한 다른 자료를 보다가 검색해보니, 위와 같이 그 일정이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이를 이용하신 분이 없으셨던 거고...
허나, 이제 곧입니다. 대부분의 가사사건 전자소송이 내년 1/21부터 시작이 되니까..
참고로, 8/1부터 시작되는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것이고, 2015/01/26에 시작되는 제6편 사건은 "벌칙"에 해당되는 사건들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가사 전자소송은 이제 불과 두 달여 후인 내년 1/21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젠 많은 것들이 컴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결하신 분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아내를 위해 컴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사주시면서, 정작 본인들은 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 도대체 "아내가 컴을 갖고 뭘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방치하다가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카페들만 해도, 컴에 익숙하지 않아 있는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적지않을 겁니다.
해서, 다시 강조드리오니, 지금부터라도 컴 활용법을 조금씩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아, 더 긴 얘긴 안하겠니다.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6편 벌칙 :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1조(비밀누설죄)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961&efYd=20100331 (가사소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185&efYd=2012050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9 (전자소송과 전자법정에 관한 소식)
http://cafe.daum.net/antiasia/9wiA/715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참고자료)
http://ecfs.scourt.go.kr (전자소송 사이트)
대신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죠.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 구성 방식 및 용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파일의 형식
가. 문서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② 구성 방식
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 나. 목의 기준에 준한다.
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③ 용량
가.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 날까지 모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및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건
2. 변론을 병합하면서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3. 「민사소송법」 제2절(제척, 기피, 회피)에 정한 사유, 소의 일부취하,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다만,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보며, 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와 특허법 제9장에 의한 소송사건은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
http://ecfs.scourt.go.kr/ecf/ecf800/ECF850.jsp
(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3. [공고]전자소송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01호)" 선택)
전자소송_시스템_이용에_관한_공고(법원행정처_공고_제2012-101호).hwp
알아 두셔야겠죠? 아래 FAQ와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젠 가사소송도 다 컴과 인터넷으로 합니다. 증거도 컴이 베이스가 된 경우가 상당하고...
http://ecfs.scourt.go.kr/ecf/ecf800/ECF850.jsp
(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7.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선택)
* 기타 참고자료 1
: 그 밖의 "전자소송과 열람" 등에 관한 아래 내용들이 비교적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들 자료를 보다가, "가사 전자소송이 연기된 사실"도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미 글이 길어져 아래 내용은 "아주 간단히" 그냥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직접 읽어 보시길...첨부파일과 각 법령 링크를 같이 읽어보셔야, 제대로 의미파악이 되실 겁니다.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 10/25) <- 클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2. 주요내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첩부하던 500원의 인지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사사건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밖의 신청서에 내야 할 수수료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수수료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8조 신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 있어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것 외에는 내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2717&efYd=2008010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67&efYd=201003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 10/25) <- 클릭
" 가.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화 처리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안 제5조)
(1)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 및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법원에서 위 (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 10/25) <- 클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1. 개정이유
○ 가사·행정사건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 방법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민사소송법」제294조에 따라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기관 등
8. 감정인,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및「민사소송법」제352조에 따라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10. 조정위원 및 상임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및 상담을 촉탁받은 기관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록의 열람·복사
2. 재판서·조서(調書)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185&efYd=2012050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961&efYd=20100331 (가사소송법)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대법원, 11/02 ) <- 클릭
1. 개정이유
○ 열람·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시 수수료를 정하며, 특수매체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 열람·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복사 방법을 규정함
○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 시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거나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 이용 시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을, 재판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실무상 논란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운영 모색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
○ 그 밖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7 (3) 개정된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안내)
- 내년부터 형사판결문 전면 공개된다 (변협신문 9/17) <- 클릭
"올해 내로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판결문 공개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는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개 대상은 2013년 이후 확정되는 판결에 대한 것으로 과거 판결문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해서 공개된다. 대법원이 구축할 판결문 공개 인터넷 시스템에서 사건번호나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 검색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아니라면 각급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2014년부터는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목록도 법원이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사설> 판결문 공개를 환영한다 (변협신문 9/17) <- 클릭
“그동안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비실명화에 따른 비용 등 문제로 이를 공개하지 못하다가 법원판결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김영대 부장검사 (변협신문 9/17) <- 클릭
"70여개 종류의 온라인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www.kics.go.kr 이하 킥스)에는 현재 변호사 총 1445명(2012년 7월 31일 기준)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뭔가요?”
“음…수사와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수준 높은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간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간단한 형사사건은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젠 형사고 민사고 가사고 다 컴과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 기타 참고자료 2
- 법률수출은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디딤돌 (법무부 11/07) <- 클릭
●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세계 2위” 수준
- 특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전자소송 도입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 컨퍼런스는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 분야 세계 2위까지 올라선 대한민국이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의 법률수출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라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가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여 국격을 높이며 ‘법률 한류’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제처, 베트남의 법제분야 기업지원제도 연구 지원/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 한국의 대(對-)기업 법적지원제도 연구 위해 방한 (11/6 법제처 자체기사) <- 클릭
보도자료(베트남_법무부_방한_관련,_20121106).hwp
□ 법제처는 향후 한국의 법령 정보 제공 및 한국 법제도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ㆍ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 12월 중에는 베트남 투자 관련 법령을 번역ㆍ발간하여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유용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자소송 시행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국"으로 인정받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 법제환경, 법률 자체를 지원하거나 수출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환경 개선, 기업투자" 곧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지요.
그런데, 저런 타국의 법무분야 고위 관리들이 왔을 때, 하다못해 "아이 해외유기" 문제들도 좀 협의가 됐으면 하는 건 저혼자만의 바람이 아닐 겁니다....
지난 10/24 드디어 국회에 제출된 "헤이그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은 법사위 회부(10/25) 이후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글구..다시 말씀드리지만, "양국이 다 가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 이외에도 더 생각해야만 할 점들이 헤이그협약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입한다고 다 좋기만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깁니다.
아랫 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주장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49 (모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드리는 참고자료 : 헤이그협약)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J1A2B1W0B2W4Y1Y6N2E2B2K0A3X3X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 (10-24 정부) 19022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 활용방법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11/07) <- 클릭
20121106-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 활용방법 안내.zip
"베트남의 관세법령의 개요와 FTA 활용방법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 상에 올린 파일들이 이미 20M(게시물당 파일업로드 맥시멈) 가까이라, 불가피하게 zip으로 압축해 올립니다, 원 링크(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는 일반 ppt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