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계약(債權讓渡禁止契約)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로써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계약. 이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양도를 행한 경우는 무효이다. 다만 그 합의는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민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