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었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형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가능합니다.
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으나,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민법 제1113조 제1항),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민법 제1114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라.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민법」제1114조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식들 싸움이 없도록 유언장과 사라 생전에 철저하게 관리하여 싸움의 빌미를 없애는게 상책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 한다는 유언장을 써 놓고 영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