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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146호[2012.1.1. 공포시행]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안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안 제25조제1항).
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바.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안 제52조제5항).
사.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되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38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함(안 제95조제2항)
자.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4조제5항).
차.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6조의6 신설).
●양도세 버핏세율 도입 38%,취득세율 원안 대로 /1월 1일부터
양도 과표 3억원 초과시 38%,누진공제액 23,900,000원
*PS : 양도세 관련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세율과 다주택자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은 정부안 대로 의결되고
누진 구간 추가 신설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안은 2012년도에 다시 논의 하기로..
그러나 12월 30일 본회의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38%(8,8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35%)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려는 수정안이 이용섭의원등 52인의 이름으로 제안되고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기능과 재정수입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라함
12월 31일 본회의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38%(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5%)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려는 수정안이 나성린의원등 31인의 이름으로 제안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날 정부로 이송
- 일명 버핏세 통과 - 12.01.01일 공포.시행 / 국회 등엥서 급히처리 및 신정연휴로 법제처 안내되지 않음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30일 본회의에 제안.상정.의결되고 같은 날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2.31일 공포,12.01.01일 시행
핵심 정리 ☞ 1.◎양도소득세율 : (종전) 6% ~ 33% ▶ (개정안) 6% ~ 35% ▶ (수정안) 6% ~ 38% 본회의 통과
⇒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38%,누진공제액 23,900,000원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 산출세액= 과표 × 38% - 23,900,000원
8천 8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산출세액= 과표 × 35% - 14,900,000원
(이하 생략 : 2011년과 동일)
*누진공제액 23,900,000원 계산방법 추후 안내 예정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10년 이상 보유시 30%까지
*12년 1월 1일이후 최초 양도(잔금 ,등기접수중 빠른 것)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 : 2012년도 논의키로
2,주택의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 개정 : (종전) 2%.1% ▶ (개정) 4%,2% ⇒2011.1.1~3.21까지 적용세율로 환원
*12년 1월 1일이후 최초 취득(잔금 ,등기접수중 빠른 것)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 55조(세율)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0원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080,000원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5,220,000원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4,900,000원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23,900,000원 |
현재 관심사 중의 하나는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아래의 세법 개정안일 수도 있다.
1.2012년이후 누진세율을 현재세율로 환원(즉,감세철회)과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정부(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9.30일자 국회 제안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 : 국회의원 윤상현의원등 12명 8.18일자 국회 제안
▶발의의원 명단 : 12명 ▷ 구상찬 김성수 김영우 김옥이 김충환 김호연 유기준 윤상일 윤상현 정옥임 차명진 홍일표
3.주택유상거래 취득세「3.22대책」직전으로 환원(법정세율 4%로, 9억이하 1주택은 2%) :
: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2일 국회 제안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으로 양도 경우는 장특공제가 통과된다면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은 2012.1월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면 주택을 취득하는 입장은 취득세율이 개정(2%,1%▶4%,2%로)될 가능성이 높아 금년도에 취득(잔금 또는 등기)이 더 유리함
*주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중과세율 폐지하는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회의원 발의도 있을수 있기에 심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같다.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여 위 개정안의 국회 제안부터 공포ㆍ시행까지 과정을 지상중계 합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입법예고등의 전단계는 생략
우리는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법의 제ㆍ개정 절차와 때에 따라서는 진행과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세제개편안(국회의원 발의 포함)의 국회제안에서 공포ㆍ시행까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1호와 2호에 해당하며 아래 표기중 괄호안에 표시하는 것은 2호를 말함 ▼
참조 : 부동산법령> 입법예고
심사진행단계 제303회 국회(정기회) 1.09월 30일 국회에 제안 : 정부 국세 세제 개편안 (중과세율 폐지 관련 국회의원 발의는 8월 18일,의안번호 1812916)
2.09월 30일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 발의는 8월 19일)
3.11월 0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등, 결과 : 소위회부 제303회 국회(정기회)
4.11월 07일 제1차 조세소위 상정
5.11월 08일 제2차 조세소위 상정
6.11월 09일 제3차 조세소위 상정
7.11월 10일 제4차 조세소위 상정
8.11월 14일 제5차 조세소위 상정
9.11월 15일 제6차 조세소위 상정
10.11월 16일 제7차 조세소위 상정
11.11월 17일 제8차 조세소위 상정
12.11월 21일 제9차 조세소위 상정
13.12월 21일 제1차 조세소위 상정(제304회 국회(임시회)
14.12월 27일 제2차 조세소위 상정 /의결(대안폐기)
15.12월 28일 제1차 전체회의 상정 /의결(대안폐기)/의결(대안가결:위원장)
16.12월 28일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17.12월 30일 본회의수정안 제안
18.12월 31일 본회의수정안 제안 상정 의결 (나성린의원등 31인의 수정안) -일명 버핏세 통과
19.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안 정부 이송
20.12년1월1일 공포.시행
심사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 |
09.30 |
09.30회부 12.27조세소위 의결 12.28전체회의 의결 |
12.28법사위 의결 |
12.31본회의수정안 제안 12.31 의결 |
12.31이송 |
12.1.1 공포 12.1.1 시행 |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안에서 공포ㆍ시행까지
▶참조 : 부동산법령> 입법예고
심사진행단계
1.11월 02일 국회에 제안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3721
2.11월 03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3.11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등, 결과 : 소위회부 [제303회 국회(정기회)]
4.11월 14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의결(대안폐기) : 정부안 의결⇒행안위 전체회의
5.1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폐기) [제304회국회(임시회)]
6.1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7.1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8.12월 30일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제안.상정.의결
9.12월 30일 의결 법안 정부이송
10.12월 31일 공포. 12.01.01일 시행
심사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 |
11.02 |
11.03회부 11.14심사소위 의결 12.23전체회의 의결 |
12.23법사위 회부 12.28전체회의 의결 |
12.30제안.의결 | 12.30 의결법안 이송 |
11.12.31공포 12.01.0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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