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99%의 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종가세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 계산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가격이란 '과세가격'을 말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 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이
일반적으로 통관에서 '거래가격'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상의 가격으로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쓰여진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물품이라 할 지라도 인보이스 상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같은 물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때의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는데 적당한 가격으로 만든 것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2. 관세의 과세가격과 운임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운임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입니다. 즉 해상운임(ocean freight) 또는 항공운임(air freight)이 포함된 '우리나라까지의 도착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항 도착 후의 '내륙운송비'는 과세가격을 계산하는데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INCOTERMS 조건으로 본다면, 과세가격은 CIF 가격 또는 CFR 가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만약 FOB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여기에 운임을 더해야 합니다.
3. '수입항까지'의 의미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라는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입항까지'라는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물품을 하역할 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하역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두에서 발생하는 부두공과금이나 그 이후 발생되는 보세운송료나 보세창고료 등도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4. 실무상 운임의 파악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더하여야 하는 운임은 실무상 운송사가 발행하는 운임명세서(freight invoice)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금액(total amount)을 가격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반적으로 외화(예:USD)로 표시된 금액이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됩니다. Handling charge, 통관비용 등 원화로 표시된 금액들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5. 해상보험료의 경우
해상보험(적하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계산시 보험료도 더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부보하지 않았다면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물품은 같아도 보험을 부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세액은 소폭 달라지게 됩니다.
<위너스관세법인 이명호 관세사, customslee@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