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기관명 | 관할 지역 | 사업비(천원) | 현원 |
1 |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서, 양천 | 576,664 | 12 |
2 | 서울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 은평, 종로, 강북 | 542,742 | 11 |
3 | 서울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영등포, 구로, 금천 | 576,664 | 12 |
4 | 서울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 성북, 도봉 | 542,742 | 11 |
5 | 서울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마포, 서대문, 용산 | 576,664 | 12 |
나. 위탁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아동복지법 제46조)
1) 관할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다. 위탁기간 : 2018.10.1.~2023.9.30. (5년)
라. 사업예산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원 예산범위내(‘18년 2,815,476천원)
2.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다. 아동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과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과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출 것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있으며 종사자 추가 채용 시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해야 함.
마.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수탁사업 수행과 부합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
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운영기준에 맞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한 예산 자부담)
3. 제출서류 : 수탁 신청서 10부(붙임2 파일)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및 사본 9부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7.18.(수) 09:00~2018.7.20(금)18: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가족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9층)
- 심사일자 : 2018.8.24.(금)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9층 회의실(예정)
- 심사순서 :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 항목 등 : [붙임1] 참조
-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신청자별 25분 이내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적격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설명(PT)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6.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최고득점 법인(단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 후 계약체결
※ 단,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득점자와 계약체결
7. 선정자 발표 : 2018.8.27(월) 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발표 자료는 신청자가 별도 준비하여 설명
- 소정의 양식은 [붙임2]를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2133-5182, 담당자 심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