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법정서 "남은 자녀 돌봐야 한다 기사
12세 의붓아들 1년간 상습 학대·폭행한 혐의1심 계모에 징역 17년·친부에 징역 3년 선고檢 "육안으로만 상처 200개…형 너무 가볍다"사망 아동 친모 "친부도 합당한 처벌 받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96242?sid=102
'12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법정서 "남은 자녀 돌봐야 한다"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남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서울고법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