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1년짜리 결혼비자를 받았습니다.
7월이 갱신 날짜인데 앞서 3달전부터 비자갱신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결혼비자를 갱신할때 심사조건 같은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반드시 회사근무를 해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근무를 몇개월 이상 해야한다든지.
이런저런 심사조건들이 있을까요?
저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을때까지는 옆에서
함께 보살펴 주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근무를 안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비자갱신 조건에서 불리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배우자 비자 갱신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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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Baa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결혼비자를 갱신할때 심사조건 같은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반드시 회사근무를 해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근무를 몇개월 이상 해야한다든지.
이런저런 심사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의 안정성과 경제적인 안정성이 중요한 심사대상입니다.
2.저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을때까지는 옆에서
함께 보살펴 주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근무를 안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비자갱신 조건에서 불리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간갱신허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아, 추가로 배우자 비자 갱신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배우자=일본인 부인)
①호적등본
②신원보증서
③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