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미임용 졸업생 2년간 1,000명 교원으로 선발
역차별 논란속에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 헌법 소원 준비
교육부 국립사대 미임용자 구제법률안’등 공포
1990년 헌재의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결정 당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교사로서 우선 채용될 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범대 졸업생(미임용자) 중 1000명이 ’06학년도와 ’07학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되어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미임용자에게 배정된 선발인원은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특별정원으로 확보되는 ’06학년도 500명, ’07학년도 500명이며, 이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의 임용기회 보호를 위하여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된다.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전형은 일반 교원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이 실시되며, 과락제도 등 합격자 결정기준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위헌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하여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거치게 되며 임용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5.3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하면서, 이날부터 6.30일까지 1개월 동안 각 시.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이 국어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 △한문 6개 교과를 대상으로 오는 6.15일부터 강원대 등 8개 국립대학에 개설운영된다.
현재 미임용자수는 약 7,000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편입 및 부전공 연수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이미 2,25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05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대 편입기회 (‘05~´07 3년간 총 2,103명의 편입정원 배정)를 계속 부여하고 있으며, 교대편입과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중 하나만 택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교대에 편입하여 재학중인 자(698명)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재학중일 경우에는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위한 기준과 방법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 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임용적격자 판정기준은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소송 준비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교사미임용 국립사대생 구제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반대 까페, 한사련(한국사립사범대학생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청년연대,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등의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명운동, 국회의원들에게 메일보내기, 집회등을 통해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임용고사의 정원이 줄 것이며 동시에 교육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은 현 정부와 교육부가 이익집단의 논리에 따라 얼마나 휘둘리는지 드러낸 사건 이며 이는 헌재의 위헌 판결과도 맞지 않는, 악법을 소급한 형태의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국립대 미임용 교사들의 임용문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대응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