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설물 안전 법령·지침,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 8일부터 제도 전반·점검 방안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제도 전반*과 시설물 점검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6월 8일부터 6월 10일(14:00~17:00, 총3회, 1회/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점검요령·지침 등의 내용에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며,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현장 초급 실무자나 일선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번 설명회는 ➊시설물안전법 주요내용, ➋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
➌안전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➍‘21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ㅇ 설명회는 3일간 매일 14시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Zoom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도 함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접속) www.fms.or.kr / (교육자료) 로그인 후 이용안내 – 자료실 - 기타
□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와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특히 일상적인 안전상태 점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주춧돌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향후 권역별 설명회 등 대면 접촉을 확대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