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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모 - 무역,유통인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문의(Q&A)게시판… 수출신고 필증만 받고 물건은 소화물택배로 보낼경우...
모아도 추천 0 조회 129 11.08.03 16: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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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04 10:25

    첫댓글 일단 제대로 된 수출을 하시면 수출 자체는 영세율이라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는 내야겠지만요.. 부가세는 완전 제외되고 소득세는 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의 종류, 무게, 싸이즈 다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카톤을 적어 놓고 1카톤만 보내면 세관에서 검사시 걸린다는 얘기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물건을 적당히 샘플 형식로 보내고 핸드캐리로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 송금 주고 받는 것도 일정 금액 이상되면 추적 받습니다. 수출은 어짜피 세금을 안내니 적합하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11.08.13 11:27

    이번주 일요일날 3박 4일로 마닐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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