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2348호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다. 사업규모: 연간 총 100명
라. 지급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정규직 채용일 기준 | 3개월 후 | 6개월 후 |
지급차수 | 1차 | 2차 |
지급액 | 180만원 | 180만원 |
고용유지 의무기간 | 3개월 | 6개월 |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
○ 신청일 당시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당시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바. 지원대상 선정방법: 신청서 선착순 접수 후 지원대상 선정
※ 접수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주의할 것
사. 추진절차 ※ 금번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9월 경 추가 모집 예정
2024. 6. | → | 2024. 7. | → | 2024. 8. | → | 2024. 9. | → | 2024. 11.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분기별)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요건 확인 (분기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분기별) | 심의 결과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 (분기별) |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설문에 참여 |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 화성시 (예산재정과) |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 참여기업 |
2. 자격요건
가. 참여기업 자격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정규직 채용일자 기준: 2023. 7.부터 현재까지)
※ 다만,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봄(이 경우, 신규채용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신청 가능함)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채용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지사(지점 등)이 모두 화성시에 소재여야 함
○ 신청 당시 및 채용장려금 지급 당시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2023. 7. 이후 채용 건 중 2023년에 1차 지원금을 기 받은 경우에는 금번 신청 시 2차 지원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⑴ 소비·향락업* 또는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⑵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⑷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⑹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참여자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⑺ 노사분규 중인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 ⑻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⑼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⑽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단계 판매업 ⑾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⑿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 음식업 ⒀ 신규 채용 인력에 따라 본 사업과 동일 신규채용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정부 및 타 기관 지원금 예: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⒁ 3년 연속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
나. 참여자(신중년) 자격
○ 2023. 7. 이후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
*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채용당시부터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참여자격 제외대상
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⑵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⑶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⑷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⑸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⑹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⑺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⑻ 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⑼ 참여기업 또는 타 기업에서 동 사업으로 고용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 ⑽ 외근 영업직으로 채용된 자 ⑾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⑿ 정규직 평직원이 아닌 임원/이사 직책급으로 채용된 자 ⒀ 채용일 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이미 근무 중인 자 ⒁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⒂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4. 6. 27.(목) ~ 2024. 7. 12.(금)
○ 신청방법: ‘화성산업진흥원’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경로: 화성산업진흥원-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https://hipa.hscity.go.kr)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2024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신청서류
⑴ 사업신청서[서식1] ⑵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서식2] ⑶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서식3] ⑷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4] 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⑹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⑺ 참여자(신규채용 직원) 근로계약서(정규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제외함) ⑻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⑼ 서류제출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⑽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⑾ 채용일 기준 1년 전부터 채용일까지 신규채용직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⑿ 채용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명세서 등 급여대장 ※ 다만, 1차 지원금(3개월 유지)을 지급받은 후 2차 지원금(6개월 유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4개월 차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급여명세서(급여대장)를 제출할 것 ⒀ 채용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 이체확인서 등 급여지급 증빙서류 ※ 다만, 1차 지원금(3개월 유지)을 지급받은 후 2차 지원금(6개월 유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 후 4개월 차부터 서류제출일까지의 급여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⒁ 신규채용직원의 직위 및 직급을 명시한 재직증명서 |
○ 보완사항 통보
- 통보일자: 2024. 7. 19.(금) [예정]
- 통보방법: 문자통보
- 보완사항 제출 기한: 2024. 7. 26.(금)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자: 2024. 9. 27.(금) [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통보방법: 문자통보
○ 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2024. 10. 11.(금) [예정]
※ 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자수신을 위해 [서식1] 사업신청서에 핸드폰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4.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가. 화성시
○ 참여기업 및 참여자(신중년) 적격 여부 확인 후 고용장려금 지급함
○ 참여기업 지도·점검 실시 후 필요 시 환수함
○ 사업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대상 설문을 실시함
○ 참여기업의 인위적 감원 등 사업기준 위반사항 발생 및 허위사실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함
구 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지원금 부정수급 | ㅇ 사업시행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ㅇ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조치 ㅇ 지방재정법 제97조에 따라 고발 조치 |
지원한도 초과 | ㅇ 기업당 지원 한도 초과하여 지원금 수령 시 |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
중복 참여 | ㅇ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하거나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해당사업 지원 금지 |
인위적 감원 | ㅇ 신규 인력 채용 후 지원 기간 중 참여기업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 ㅇ 고용보험상 감원 일자부로 지원중단 ㅇ 감원일로부터 1년간 해당사업 참여 금지 |
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 기간 만료 전에 신규 채용인력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업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 | ㅇ 지원중단 ㅇ 향후 1년간 해당사업 지원 중지 |
기 타 | ㅇ 시행지침 위반 ㅇ 화성시의 지도·요구 불응 등 | ㅇ 1차 위반: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 지원중단 |
① 주의, 경고, 시정지시 등에 대한 조치 기한은 10일 이내로 함 ②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나. 참여기업
○ 지원 기간 중 인위적 감원,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납, 참여 인력의 중도 퇴사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화성시에 통보하여야 함
○ 화성시 요청 시 기업감원 현황 및 고용보험 조회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5. 지원중단 및 유보사유
가. 지원 중단 사유
○ 신규 인력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지원 기간 중 참여기업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본사 및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지원 기간 중 신규 채용인력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지원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 기간 중 참여인력이 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대체인력을 미채용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한 참여 인력을 대체하여 참여 인력과 동등한 요건 이상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은 퇴사한 참여 인력의 잔존 지원기간동안 계속지원 가능(퇴사한 신규채용 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용, 대체인력의 잔존 지원기간이 1개월 이상 가능한 경우)
○ 기타 자본잠식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산재,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나. 지원유보 사유
○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급여 체불 등 일시적 사유로 채용장려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6. 상담 및 문의
구 분 | 담당부서 | 관련 문의 |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내용 |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 031-5189-6361 |
‘화성산업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 사용 문의 | 화성산업진흥원 | 031-278-4392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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