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 - 19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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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 청년인턴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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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구직자의 직무경험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 청년인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의 SW·DT 분야 실무중심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청년인턴 참여 및 참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유망 분야 우수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6월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청년인턴 운영) : 2024.9 ∼ 12월(예정), 3개월간
○ 지원대상 : 서울핀테크랩·제2핀테크랩, 서울 AI허브,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졸업기업
·멤버십기업
※ 참여인턴 : 서울 거주 구직청년(18세 ~ 34세 이하)으로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청년인턴 인건비 제공(3개월)
※ 주 40시간 근무기준, 매월 약 239만원(서울형생활임금 적용, 4대보험 포함)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나. 참여조건(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
1) 서울에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둘 것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것 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➁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청년인턴 기간 만료 후, 인턴 참여자를 연계 채용하는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월 약 239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제외) 이상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협약사항) |
| 참여 제한 대상(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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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 참여 제외 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장 ※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함 ③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④ 청년인턴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 및 전담 인력 배치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 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직장내갑질,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제한 기간 별도 검토 후 1년 이상 참여가 제한되며 성폭력 등 중대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향후 참여 제한 가능 |
다. 참여기업 역할 및 업무
참여기업 | 청년인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고충처리 및 서울시 통보 청년인턴 업무환경 제공 및 근태관리 청년인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책임자 선임 청년인턴의 근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청년인턴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청년인턴에 대한 업무환경 제공 및 근태관리 기타 서울시와 협약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 |
가.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모집 및 선정 절차(안)
참여신청서 접수 | ▶ | 신청기업 자격 요건 심사 | ▶ | 참여기업 선정위원회 | ▶ | 선정결과 발표 |
① ’24.6~7월 | ② ’24.7월 | ③ ’24.7월 | ④ ’24.7월 |
○ 신청기간 : 2024. 6.26.(수) ∼ 7.16.(수) 17:00까지
○ 제출서류(기업)
※ 아래 1) ~ 11)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번호 순으로 배열)
※ 1) 참여신청서는 한글파일로도 제출
필수 | 1)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6)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7) 재무재표확인원(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임의 | 9) 투자유치 증빙서류(투자계약서 등, 해당기업에 한함) 10) 공공기관 인증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11) 중앙부처 수상경력 인증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나. 제출방법 : 이메일(필수), 등기우편 또는 방문 (택1)
○ 이메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이메일 제출 서류 : 1) ~ 11) 병합 PDF 파일, 1) 참여신청서 한글파일
○ 이메일 : lhy82@seoul.go.kr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번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훈영 주무관(☎ 02-2133-5448) |
다.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① 참여신청서 접수
- 기업 현황 확인
-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청년인턴 수요 신청
<※ 직무분야>
▸ SW(8개 분야) : AI, 빅데이터, IoT/로봇, 클라우드, AR/VR, 핀테크, 웹, 앱
▸ DT(4대 직무) : 서비스 기획, UI/UX 디자인 기획, 퍼블리싱, 디지털 마케팅
② 신청기업 자격요건 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및 부합여부 검토, 제출자료 보완요청
- 참여요건 충족 시, 기관의 인턴수요를 분류하고 「선정위원회」개최·심사
③ 참여기업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 신청 규모의 적정성, 직무분야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관 및 청년인턴 지원 규모 결정
※ 참여기업의 희망 청년인턴 수는 전체(40명)의 120%(48명)까지 선정 가능
④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공고문 게시 및 업무협약 체결
가. 참여기업 선정 추진일정
ㅇ 참여기업 기준 및 요건 심사 : ’24. 7. 18.(목) ~ 7. 22.(월)
ㅇ 참여기업 선정위원회 개최 : ’24. 7. 25.(목) 예정
ㅇ 참여기업 선정 결과 발표 : ’24. 7. 30.(화) 예정
※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나. 참여기업 협조사항
ㅇ「스타트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참여 업무협약서 체결
ㅇ 청년인턴 선발심사 참여
ㅇ 참여기업의 희망 청년인턴 수는 기관의 피고용보험자의 30% 이내일 것
ㅇ 참여기업에 최종 배치되는 청년인턴 수는 참여기업 선정위원회의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희망 청년인턴 수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에 배치되는 청년인턴은 해당 직무분야에 지원한 청년인턴이 우선 배치되나 동일 참여기업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참여기업이 지원자 중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지명하여 배치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에 청년인턴 지원자가 없는 경우, 당해 기업에 청년인턴이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기업 최종 선정 결과는 2024. 7. 30.(화) 공고문 게시 예정
기관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일자리정책과 | 이훈영 주무관 | 02-2133-5448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