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배관 하자로 누수 발생…임차인에게 배상 책임 없어"(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배관 하자로 아래층에 물이 샜다면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1v.daum.net
금감원은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라며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