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확장 안내문과 상이한 결과
확장된 작은 방에 이상한 불쑥 튀어나온 기둥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우수관이라고 하는데, 왜 안내문과 상이하게 시공이 됐는지 알려주십시요.
- 왜 샘플하우스 공개 전에 공지를 하지 않으셨는지 알려주십시요.
2. 확장공사의 마감 개선 요망
- 안내문과 상이한 기둥을 제거해 주십시요.
3. 개선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계획을 알려주십시요
- 맞은편의 기둥을 제거하고 수납장을 우수관으로 나온 곳으로 대체 하면 어떻습니까?
- 안내문 처럼 할 수 없다면, 원상 복구해 주세요.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고는 하지 않을테니 거실은 말고 작은방의 확장 공사를 원상복구해 주십시요.)
4. 거실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생긴 사각 틀(단열을 위해 생긴 거라고 하던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을 개선해 주십시요.
너무 어설퍼 보입니다. 깔끔하게 개선해 주십시요.
[답장]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우수드레인(R3 기둥)은 지붕의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층 발코니에 설치되는것입니다.
통상적(주공 또는 민영)으로 분양시 모델하우스(카탈로그, 모형 등)에는 우수드레인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구조변경을 통해 우수드레인이 발코니에서 방 내부에 직접 노출됨에 따라 견본주택 오픈 때와 같이 우수홈통을 아트월 벽체로 마감 될 예정 있었으나, 고객님의 고견에 따라 본 공사 착수 전 새로운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고객님의 적극적 의견 개진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수드레인이 위치 수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도 확장부위에는 다른 type과 마찬가지로 외부측 단열재 설치로 인해 약 7cm정도 단이 발생됩니다.
참조)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안내문: 단열에 따른 벽(7cm)공간 축소
-발코니 확장 부분은 외부로 설계되었던 부분이 내부로 바뀌면서 겨울철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를 없애고자 발코니 구조변경시에는 벽체, 천정에 단열재가 시공되며, 단열재 두께로 인하여 벽체에 돌출된 턱이 발생한 것입니다. 벽체는 턱이 없이 단열시공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기타사항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발코니 천정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시공됨에도 불구하고 천정과 바닥이 돌출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