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무고용률, 이제 중증장애인 고용율로 가름돼야
지난 2월 1일 노동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2004년 12월말 현재 의무고용 장애인 공무원은 6천79명(장애인고용률 2.04%)으로 199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과연 2% 안에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포함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의무고용 장애인의 대다수가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장애인의무고용율 2%달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장애인 고용정책이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수치는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를 반문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민간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율 이행에 관한 연구조사결과에서 중증장애로 인정되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3.3%인데 반해, 4~6급까지의 경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66.7%로 중증장애의 두 배에 달했다. 더욱이 고용된 80%이상이 지체장애에 한정되어있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었다.
장애인의무고용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되던 1990년대 시점만 하더라도 장애정도를 떠나 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실상 사회진출이 어려웠다.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학 원서접수조차 거부했던 일과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배려, 시험장이나 시험방법, 시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가 없어 기회가 제한되었기에 공무원 응시조차 하기 어려웠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도 면접시험에서 채용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을 포함해 사회참여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양한 고용정책 등으로 취업문이 열려져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기술 등에 경쟁력을 갖춘 경증장애인들은 장애가 취업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반해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교육이나 기술습득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장애로 인해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회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고용율 도입의 취지라면 우선적으로 의무고용에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에서도 열외에 놓여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사이에서도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의무고용율에 포함되는 이들보다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계수단 조차 없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본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권리 보장의 실패라 할 것이고, 자의든 타의든 중증장애인들은 노동능력이 없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의무고용율 단지 수치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들이 취업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의무고용제도의 진정한 도입취지에 맞게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이 고용되었는지로 가름되어야 할 것이다.
권경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