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
2. 면제금액 : 수업료(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3. 성적기준 및 자격기준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자
나. 자격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저소득층이라 인정되는 자(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
4. 지원규모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증명서 제출자 전원
2) 저소득층이라 인정되는 자 : 학과당 7-10명 내외(학기별)
5. 서류 제출 방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나. 저 소득층이라 인정되는 자
1)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부모 2인 모두 보험료 납부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학부모가 자녀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기 직전의 마지막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부양가족명단 확인용으로 학생본인이 피부양자 명단에 등재된 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 성적증명서
2) 제출장소 : 학과 사무실
3) 제출기간 : 2007.07.06(금)까지
4) 선발방법 : 학과에서 선발하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순으로 선발
6. 유의사항 : 제출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시 누락 및 허위 제출시 선발에서 제외됨은 물론 추후 장학금 지급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