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형 |
ⓐ 1대 이상을 설치 ⓑ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용 0.15인) 이상 |
복도형 |
ⓐ 1대 + 100세대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 ⓑ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용 0.1인)이상 |
㉡ 비상용승강기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하여야 한다.
㉢ 화물용승강기 : 7층 이상인 공동주택(적재하중 0.9톤 이상)에 설치 must
㉣ 6층 이상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또는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로서 화물용승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30. 복도
㉠ 갓복도 : 120cm 이상 ㉡ 중복도 : 180cm 이상
㉢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중복도 : 150cm 이상
31. 계단(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유효폭 : 120cm 이상 ㉡ 단높이 : 18cm 이하
㉢ 단너비 : 26cm 이상
32. 난간
㉠ 난간의 높이 : 바닥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내부계단난간 등은 90cm 이상)
㉡ 간살간격 : 안목치구 10cm 이하
33.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간도로에 접하거나 진입도로의 폭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
주택단지총세대수 |
폭(m) |
원칙 : 6m 이상 예외 :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에는 4m 이상
|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이상 ~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20m 이상 |
㉠ 폭 1.5m 이상 보도설치 : 폭 8m 이상인 도로
㉡ 보도 :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등
㉢ 과속방지턱 : 높이 8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
34. 녹지면적 : 단지면적의 30/100
35. 보안등 간격 : 50m 이내, 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
36. 비상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1일 매세대당 0.2톤(시ㆍ군 지역은 0.1톤) 이상
㉡ 지하저수시설 : 매세대당 1.5톤(시ㆍ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
37.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6층 이상인 공동주택
38.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최소) 확보세대수 |
주요시설 |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주민공동시설, 진입도로기준, 보육시설, 도서관 등 가스저장시설,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
관리 사무소 |
50세대 → 10㎡ |
10㎡ + 50세대 넘는 매세대당× 0.05㎡ |
100㎡초과시 →설치면적을 100㎡ 가능 |
경로당 |
100세대 → 40㎡ |
40㎡+150세대 넘는 매세대당× 0.1㎡ |
300㎡ 초과시 → 설치 면적을 300㎡ 가능 |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 50㎡ |
50㎡+300세대 넘는 매세대당× 0.1㎡ |
300㎡초과시 →설치 면적을 300㎡ 가능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 300㎡ |
300㎡+500세대 넘는 200세대 마다→150㎡ |
운동장 설치하고 그 안에 실외 실외체육시설 1개소 이상 설치 |
어린이놀이터 |
㉠50세대~100세대 미만→매세대당 3㎡(2㎡) ㉡100세대 이상→300㎡(200㎡)+100세대 넘는 매세대당 X 1㎡(0.7㎡) | ||
전기시설 |
㉠각 세대당 3KW(전용면적 60㎡) ㉡전용면적 60㎡ 초과시→3KW + 60㎡ 초과하는 10㎡ 마다 X 0.5KW |
40.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 구분관리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
㉡ 공동관리의 세대수와 단지수
ⓐ 원칙 : 1,500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
ⓑ 예외 : 1,500세대 초과, 2개 단지 이하
ⓒ 2개 단지 이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 300세대 미만
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관리방법 결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42. 관리방법의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제안
㉡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 계약기간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인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가능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43. 주택관리업자
㉠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ㆍ결원 → 사유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 배치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유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 : 2년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받을 수 없다.
㉣ 자본금 : 2억원 이상
㉤ 필수적 등록말소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초과한 때
㉥ 과징금 : 1,000만원 이하
㉦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
㉧ 과징금 납부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천재지변 등인 경우에는 사유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통보 : 처분일 1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44.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ㆍ신고
㉠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공동주택 신축ㆍ증축 : 동의 X
㉢ 공동주택 개축ㆍ재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 동의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증축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전체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동의
㉦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의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동의
㉧ 리모델링 →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사용검사받은 후 10년 이상경과 전체 소유자의 동의(증축은 사용검사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 경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10 이내)
45.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 주민등록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최초 등 X)
㉡ 임원 :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감사 1인 이상
㉢ 운영교육 공고 또는 통지 :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능
㉤ 회의소집 : 입주자 등 1/10 이상 요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 청구 →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
46. 관리규약
구 분 |
제 안 |
결 정 |
관리규약의 제정 |
ㆍ최초제정 : 사업주체 ㆍ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 라 입주예정자의 관리계약체결시 제안한 내용 |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방법의 결정 ㆍ변경과 동일) |
ㆍ당해 공동주택의 1/10 이상의 입주 자 등 ㆍ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
47.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
㉡ 시민단체추천자, 학식ㆍ경험 및 덕망을 갖춘 자의 위원임기 : 3년(연임가능)
48. 관리비 납부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 안전관리진단에 관한 기준
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해빙기진단 |
석축ㆍ옹벽ㆍ법면ㆍ교량ㆍ우물ㆍ비상저수시설 |
연1회(2월또는3월) |
우기진단 |
석축ㆍ옹벽ㆍ법면ㆍ담장ㆍ하수도 |
연 1회(6월) |
월동기진단 |
연탄가스배출기ㆍ중앙집중식난방시설ㆍ노출배관의 동파방지ㆍ수목보온 |
연 1회(9월 또는 1월) |
안전진단 |
변전실ㆍ고압가스시설ㆍ도시가스시설ㆍ액화석유가스시설ㆍ소방시설ㆍ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ㆍ유류저장시설ㆍ펌프실ㆍ승강기ㆍ인양기ㆍ전기실ㆍ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 |
매분기 1회 이상(다 만, 승강기의 경우에 는 승강기 제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생진단 |
저수시설ㆍ우물ㆍ어린이놀이터 |
연 2회 이상 |
50.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 작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 매년 11월말까지
㉢ 교육결과보고서 보고 :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51. 안전점검
㉠ 안전점검실시 : 반기마다 관리주체
㉡ 시특법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실시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매월 1회 이상 점검
52.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수립ㆍ적립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3년마다 관리주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정가능
53. 수선주기
㉠ 50년 : 단열층(벽,천장)
㉡ 30년 : 외벽 타일붙이기, 발전기
㉢ 25년 : 내부 알루미늄창문, 외부 알루미늄창문, 변압기, 고가수조(SMC), 철제난간, 스프링클러
㉣ 20년 : 유류저장탱크, 배선배관, 대변기, 소화펌프, 소변기, 내벽 타일붙이기,고분자시트방수, 지붕 아스팔트방수층, 가스배관
㉤ 15년 : 고가수조(철판), 배수관, 급수관(강관), 승강기 기계장치,
지붕고분자도막방수, 보일러, 어린이놀이터시설, 아스팔트포장
㉥ 10년 : 지붕모르타르마감, 배수펌프, 급수펌프, 순환펌프, 보도블럭, 지붕타일붙이기
㉦ 5년 : 정화조, 콩자갈깔기, 외벽수성페인트칠,
승강기ㆍ인양기와이어로프
5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기 :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55. 하자보수의무
㉠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검사일부터 10년 범위내
㉡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둥ㆍ내력벽 → 10년, 바닥, 보 및 지붕 → 5년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내지 4년
ⓐ 1년 :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잔디심기공사, 조명설비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칠공사
ⓑ 2년 : X
ⓒ 3년 : 지정 및 기초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구조용철골공사, 발전설비공사, 포장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 4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하자보수 또는 보수일정통보 : 하자보수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하자보수보증금
ⓐ 대지조성 + 공동주택건설 = 총사업비 -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 ⇒ 3%
ⓑ 대지조성(X) + 공동주택 건설 = 총사업비 - 대지가격 ⇒ 3%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순차적 반환
ⓐ 사용검사일 1년 경과 → 10%
ⓑ 사용검사일 2년 경과 → 25%
ⓒ 사용검사일 3년 경과 → 20%
ⓓ 사용검사일 4년ㆍ5년ㆍ10년 경과 → 각각 15%
56. 공동주택의 규모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등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57.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58.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 관리주체는 3년마다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 경과 전에도 조정가능
59. 주택관리사 등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0. 관리교육
㉠ 주택관리업의 등록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 자격취득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 관리교육 받아야 한다.
㉡ 교육기간 : 4일 이내
61. 행정벌
㉠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과실로 ㉠ 에 해당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 에 해당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급규정위반 : 3/3
㉥ 건설규정위반 : 2/2
㉦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2/2
㉧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 : 2/1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보수, 교체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 자료제출, 신고, 의무규정 위반(의무규정 : 관리의무, 교육의무, 구성의무, 적립의무, 수립의무, 하자보수의무 등)
6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 처분시 환매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63.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금지 : 공탁 → 3회 이상, 3월 이상
64. 투기과열지구
㉠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회의소집하여 계속여부 재검토
㉡ 40일 이내에 심의거쳐 지정해제여부 결정
㉢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또는 전매알선금지(상속은 가능)
㉣ 2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
65. 투기과열지구 일반주택공급수의 50% 우선공급 : 1순위 + 35세
이상 + 5년 이상 세대주 + 최근 5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
66. 공공택지 안에서 일반주택공급수의 75% 우선 공급 : 1순위 + 35세 이상 + 5년 이상 세대주 + 최근 5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
67.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수의 40% 가장 우선공급 : 1순위 + 40세
이상 + 10년 이상 세대주 + 최근 10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
68.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대상지역 등
㉠ 직전월 :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월간 :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요청지역
㉤ 시장 등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반인에게 15일 이상 열람
㉥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69.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재건축ㆍ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면적관계 없다)
70.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월 미만 → 1배, 1월 이상 3월 미만 → 2배, 3월 이상 6월 미만 → 3배, 6월 이상 12월 미만 → 4배, 12월 이상 → 5배
㉡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1배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거래가액의 10% 미만 → 1배, 10% 이상 20% 미만 → 2배, 20% 이상 30% 미만 → 3배, 30% 이상 50% 미만 → 4배, 50% 이상 → 5배
【임대주택법】
1. 부도 등 : 6월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택지 중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 : 10% 이상
3.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우선 매각 등
㉠ 주택법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과 조합주택이 건설 또는 대지조성목적으로 매수ㆍ임차를 원하는 자 → 우선매각 또는 임대 can
㉡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 → 건설 X → 환매 can
㉢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임대주택건설 착수통보
4. 공익사업자의 지정요청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 100호 이상,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 9/10 이상을 매임
㉡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요청
5.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
종 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2호 이상 |
2세대 이상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5호 이상 |
5세대 이상 |
6. 등록기준 :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의 부도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7. 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 해당일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이 회계감사
㉡ 20호 또는 20세대 미만 : 신청일 또는 매매계약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 조합규약에 따라 회계감사
㉢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조합에 통보
8.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전대제한 위반 : 2/2
9. 임대의무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30년, 10년, 5년, 5년, 5년
10.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 25% 부담
11.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 국외로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12. 당해 임대주택 거주임차인에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등
13. 임대조건의 신고
㉠ 제출 : 입주예정일 10일 전
㉡ 임대조건신고대장에 기재 및 신고필증교부 :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위반 : 1/1
14.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 : 임대사업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임대차계약기간의 특례 :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 → 2년 이내 can
16. 의무관리대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7.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
18. 적립요율
㉠ 영구 : 표준건축비 4/10,000
㉡ 4/10,000
㉢ 1/10,000
㉣ 1/10,000
㉤ 매입임대주택 : X
19. 임차인대표회의
㉠ 20호 이상 → 구성 can
㉡ 동별 대표자 → 6월 이상 거주하는 임차인(최초X)
㉢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
㉣ 회의소집 : 소집기일 5일 전까지 통지 또는 공시
2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 위촉한 자의 위원임기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