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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사진과글 스크랩 4개월여가 걸린 정보공개 청구
민중만세 추천 0 조회 3 08.02.12 13: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 2007년 10월 2일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공개가 2008년 2월 1일에서야 청구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미진했을까? 도대체 무엇때문이였는지 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했던 그 내막은 무엇이였을까?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이러할 진데 지방의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는 과연 어떠할까?

 

나는 공무원의 성실과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믿는다. 정보공개청구의 한 행태만으로 모든 공무원의 업무행태가 다 엉터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의 많은 의무와 신조가 있지만 성실과 청렴 이 두가지만 지킬 수 있기를 바래고 그 동안 겪었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고자 이 글을 쓰고 또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지지 않길 바래본다.

 

2007년 10월 2일 노동부본부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연혁과정"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에 나타나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정보공개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

 

     [ ▲ 그림1_1 ]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 ▲ 그림1_2 ]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그림1_1]과 [그림1_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로거는 해당 공개내용을 우편으로 받아볼수 있도록 청구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본부 담당자는 처리기간이 넘겼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정보공개의 처리기간은 10일이다. 1회에 한하여 동일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정보공개사이트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우편으로는 보내줄 수 없으니 과천으로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그림2]에서 보면 수령방법이 "직접방문"으로 수정되어 있다.) 

 

     [ ▲ 그림2 ] 인터넷에서 확인한 정보공개결정통지(수령방법이 "직접방문"으로 수정되어 있다)

 

"역시 공무원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것도 부정공무원의 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좀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 공무원 의무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답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내부징계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거부의 행위는 민원인에 대한 부작위 행위로 이건 형법의 처벌이 가능할 것도 같다. 

 

      [ ▲ 그림3 ] 정보공개 불응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그후 다시 노동부에 고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더니 [그림3]와 같은 우편물이 왔다. 그러나 우편물의 내용에서 보듯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내준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했다. 내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려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적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깐 "이 건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이고 담당자가 곧 공개할 것이다"라는 말 뿐이였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기달렸지만 역시 응답이 없다.

 

      [ ▲ 그림4_1 ] 정보공개청구에 무응답으로 재청구한 내용

 

      [ ▲ 그림4_2 ] 정보공개청구에 무응답으로 재청구한 내용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그림4_1]과 [그림4_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1월 2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1월 14일 정보공개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니 수수료 납부 항목이 있었고 수수료 47,200원을 납부했다. 그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서 [그림5]과 같이 2008년 1월 15일 날아왔다. 그러나 정작 정보공개청구한 내용물은 어디에도 없었고 1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1월 25일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휴가라고 없었고 접수담당 직원인 듯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정보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안되고 있다. 언제 공개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 이미 납부했다고 했더니 확인을 해보고는 월요일(28일)보내준다고 한다.

     

 [  ▲ 그림5 ]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7년 10월 2일의 청구내용에는 결정통지조차 없었다) 

 

또 다시 기달렸다. 그러나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이 돼도 수요일이 돼도 내용물은 오지 않았다. 1월 31일 목요일에 다시 노동부 본부에 전화를 했다. 그 여직원이 받았는데 미안하다며 바로 보낸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2월 1일 [그림6] 받게 되었다.

       

     [ ▲ 그림6 ] 4개월여만에 받게된 정보공개청구 내용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공무원이라는게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금이나 축내는 세금벌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 과연 노동부는 이러한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모든 공무원을 욕먹이는 이러한 업무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는가? 이러한 행태가 곧 모든 공무원의 썩어빠진 행태라고 바라봐도 좋겠는가?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회는 국가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여! 성심성의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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