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가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내에 물품대를 은행에 갚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서도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부산에 도착한 물건은 미리 찾은 상태입니다...
은행에 통보하지 않고 통관한 것이 문제가 될 듯 싶은데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친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무역이 영어를 만났을 때...
https://cafe.daum.net/TradeEnglish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무역이 영어를 만났을 때...
실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6,235
방문수
1
카페앱수
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부산 무역이 모임방!!
ㆍ
대경총련 - 대구·..
ㆍ
[TEMS]스터디 모임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영]▶ 무역실무
선적서류가 도착한 후
트위티
추천 0
조회 80
02.02.14 14:12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0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