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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양시탁구협회 연등록제 사업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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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외사업사무국장
이 진 웅
고 양 시 탁 구 협 회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3. 진행절차
4. 세부추진계획
5. 지출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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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양시탁구협회 연등록제 사업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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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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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탁구 동호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대회 활동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대회 및 탁구 행사 참여 형태를 동호인 누구나 즐거운 한마당 탁구 행사로 참여 하고 협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문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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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협회에서 생활체육 대회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회 참여방식이 지역별(타지역) 시시비비와 대회 품격 향상과 대회 개최 기회를 더 추가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함
※사업전개: 관내 추가 시합지원, 홍보 행사지원, 심팜 확대지원, 협회운영자 금지원 등
○ 협회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인력 및 시스템의 한계 등 (참가자 증폭)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연 회 비 : 10,000원
○ 대 상 : 고양시 주거 동호인, 관내 직장인
기타 (선수검증 위원회 규정)
○ 주최/주관 : 고양시탁구협회장 / 선수검증위원회
○ 자금 관리 : 연등록회비 관리자 (조용진 재무이사)
※ 협회 회장단에게 선 보고 결재 후 지출 계획
① | 2019 회장단 회의 및 임원 회의 | ⇒ | ■ 현 대회 참가인원 증폭과 타지역 참가자의 문제점로 인한 민원 해결 의논 • 동호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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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19 임시 총회개최 《10월》 | ⇒ | ■ 이성진 회장의 사업 설명 (필요성) ■ 선수검증위원회 발의 • 대의원 투표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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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연등록제 사업설명 및 공지 《12월》 | ⇒ | ■ 협회 카페 및 SNS 설명 및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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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등록 회원 접수 실시 《1월》 | ⇒ | ■ 접수기간 : 2020녀 1월 10일 ~ 31일까지 • 대상자 (선수검증위원 공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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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회원 접수마감 및 선수 검증 실시 《2,3월》 | ⇒ | ■ 협회 →선수검증위원회→ 접수클럽 및 동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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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이의 신청 기간 《4월》 | ⇒ | ■ 이의신청자 → 협회 → 선수검증위원회 → 협회 → 이의 신청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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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각 대회 개최 운영 《5월~12월》 | ⇒ | ■ 5월-협회장기 ■ 6월-한마음복식대회 ■ 9월-고양시장기 ■ 11월-의장기 ■ 11월-유청소년&실버 ■ 11월-OPEN 대회 ※ 확정이 아니며 변경 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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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회장선거/사업평가 (정기총회) 《12월》 | ⇒ | ■ 12월 정기총회 • 회장 선거 (사업평가 및 보안) • 2021년 연등록 계획 |
※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가. 관내 시합 지원
○ 현재 승급 대회 2회 3회(1추가)
○ 대 상
협회장기 | | 시장기 | | 의장기 |
전 부수 승급 대상 | 전 부수 승급 대상 | 일부 승급 대상 |
※ 의장기대회기간은 1일이므로 승급 대상을 매년 상,하위 나눠 진행 예정
나. 관내 추가 시합 지원
○ 관내 대회명
- 협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한마음복식대회, 의장기대회
- 추가 대회 계획 ( 후원 대회, 이벤트 대회, 협회장단대회)
※ 추가 대회 개최는 대외 사업으로 이루어짐
다. 홍보 행사 지원
○ 대회 중 이벤트 행사
- 포토 무대 설치
- 어울림 마당 (일반인 대상 이벤트 행사)
※ 각 클럽 탁구클럽 홍보 행사
라. 심판 지원 확대
○ 현 대회당 심판 지원 15명 ~ 20명
탁구대 심판 1명 확대 배치 (40명 ~ 50명)
※ 경기도탁구협회, 인천탁구협회 등 지원요청
마. 협회 운영 자금 지원
○ SYSTEM 운영(수퍼스타 운영비 인상)
○ 대회 진행 운영자 인건비 지급
○ 사무국 인건비 지원 (협회장단 : 등록비용)
※ 지급 비율은 대의원 협의 사항
바. 기타 지원 (대외 사업)
○ 대외 교섭 : 시체육회 및 경기도 협회 단합 및 지원 요청
○ G-스포츠 클럽 지원 : 고양시 관내 엘리트반 운영
※ 시체육회와 고양교육지원청 사업임 (자체부담금 발생시 지원)
사. 공모 사업
○ 고양시체육회공모사업 : 시 종목단체 중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
(공모 선정 될 시 보조금 지원 받음)
○ 경기도체육회공모사업 : 도 종목단체 중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
초 보 자 | 순회 지도자를 활용한 클럽별 강습 지원(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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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교류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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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교류가 어려운 클럽 및 동호회는 협회 판단으로 클럽간 교류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 금 액 | 산 출 내 역(원) | 비고 | ||
총계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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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지원 | 0 | ◦공모 사업, 후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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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추가 지원 | 2,000 | ◦대회 개최 비용 | =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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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행사 지원 | 3,000 | ◦클럽행사 시설료 100,000원×25클럽 | =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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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무대 제작비 1식×500,000 ◦참가 기념품 제품 향상 | =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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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확대 지원 | 3,000 | ◦심판 인건비 | =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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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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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운영 자금 지원 | 3,000 | ◦협회운영비 3,000,000원×1회 | =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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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대외 사업) | 50 | ◦홍보비 | =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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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섭외비, 기타비 | =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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