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유의사항
1. 방과후학교 수업(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 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1교시 시작 전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 금지
※ 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0조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관리 및 운영 철저
○ 방과후학교 수업에 상습 불참 및 장기 불참한 학생에 대해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학생 상담, 참여 독려 지도 등)
◯ 장기 불참 학생의 지원금이 수강료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단위학교별 환불 규정이 있는 바, 환불 규정에 준하는 사례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에게 적용될 경우 강사료 미지급
- 환불 규정이 없는 학교의 경우, 반드시 환불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람
수강료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예시)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방과후학교 수업 출석부 관리 철저(방과후학교 수업 출석부는 강사료 지급 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관리 되어야 함)
4. 방과후학교 운영 질 관리 철저
○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 방과후 수업 담당 교사(강사)에 대한 교과협의회, 수업 공개, 동료 장학 등을 통한 질 관리 제고 노력
※ 근거 : 201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주요 민원내용】
◦방과후학교 시간에 정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사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나누어 주고,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사례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 취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학생들이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오해하는 사례
◦1교시 수업 시작 전, 교과 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사례
◦방과후학교 수업이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보충, 심화로 운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사례
◦방과후학교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자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수의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수강료를 지불하는 사례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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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 올린 민원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