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판 2006다41990 판결 사실이면 근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주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 판결 내용 사실이면 그 동안 휴게시간 개념을 다시 법정 아니면 시행령 수정해야 할 것이다.
대판 2006다41990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926491
접수일2022-08-29 09:49:52
담당자(연락처)백시율 (052-702-5131)
처리예정일2022-09-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8-0905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휴게시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07.11.26.)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근기 68207-3298, 2000.10.25.)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라.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이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거나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라면 관할 노동관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 중부청 ☎ 032)460-4545,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마. 한편,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 매주 1회 취합하여 제도 개선이나 정책·수립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 본부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업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 근로휴게시간등의 근로시간인정등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재개념화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부 본부 정책부서인 임금근로시간과(민원 진달의 날 공문으로 이송)로 진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 업무 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바.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사. 아울러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
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백시율 주무관(☎ 052-702-5131,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7: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