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CAN/379 2013년 1월 8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캐나다 |
2.담 당 기 관 명 |
환경부
Canadian Enquiry
Point, 200-270 Albert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P 6N7 Tel.: +1 613 238 3222,
Fax: +1 613 569 7808, E-mail: enquirypoint@scc.ca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X],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승용차 및 경트럭 (ICS: 13.040, 43.080, 43.100)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승용차와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규정에 대한 개정안 (62페이지, 영어 및 불어) |
6.내 용 |
온실가스는 주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임.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이 인간이 만든 결과로써, 주로 ?【寧? 및 디젤을 포함하여 화석 연료의 연소 결과로 생김. 캐나다 정부는 부문별 법적 접근에 기초하여 국가 GHG 배출 감소 계획을 세움
교통수단 분야는 캐나다 GHC의 중요한 원인으로, 2010년 총 배출의 24%를 차지함. 동일한 년도에, 승용차 및 경트럭(이후로 경량자동차(light-duty vehicles)로 언급)은 캐나다의 총 GHC 배출의 13%를 차지하거나 교통수단 배출의 53%를 차지함. 신규 경량 자동차로부터 GHC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는 GHC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통합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접근으로 정부 계획의 중요한 요소임
승용차 및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규정안 (2017-2025)(이후로 규정안으로 언급)를 개정하는 규정안은 2016을 통해서 2011년 모델을 다루는 현재 규정의 성공을 만들어냄. 본 규정안은 캐나다 규정과 미국 규정과의 일치를 위하여 미국 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함. 어떤 면에서는, 캐나다 환경 보호법, 1999 (CEPA 1999)에 의거 첫 번째 유통업자에게 판매를 규정되는 권한당국과의 일치. 본 규정안은 목적으로 신규 경량 자동차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들에 지속적으로 적용. 현 규정과 유사하게, 비용 절감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방법을 허용하는 동안에 규정안은 점진적으로 2017~2025년 모델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년간 GHC 배출 기준을 수립
Note: 201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CEPA 1999에 따라(G/TBT/N/CAN/312/Add.1로 통보됨) 2016을 통하여 2011년 모델의 신규 자동차를 다루는 캐나다 정부는 최종 승용차 및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후로 현 규정으로 언급)을 발행. 이러한 규정은 2011~2016의 신규 경차에 대하여, 미국과 일치하여 점진적으로 더욱 엄격한 년간 배출 기준을 명시
또한, 201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2017년 및 그 후의 신규 경 자동차의 더 엄격한 GHC 배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된 기준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을 위하여 의향 통보를 발행함. NOI는 G/TBT/N/CAN/312/Add.2로 통보되었음 |
7.목 표 및 이 유 |
환경 및 인간 건강 보호 |
8.관 련 문 서 |
Canada Gazette, Part I, 8 December 2012, Pages 3263-3324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캐나다 공식 관보, 파트 1에 발행 5~8달 이?? 조치가 채택되는 날 |
10.의견마감일 |
2013년 2월 21일 |
11.문 서 제 공 처 |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08/pdf/g1-14649.pdf#page=35 (Canada Gazette) or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08/html/reg1-eng.html (English) http://www.gazette.gc.ca/rp-pr/p1/2012/2012-12-08/html/reg1-fra.html (French)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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