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0910.7)
판매개시일:2009.10.01
판매종료일:2010.04.01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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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000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000만원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 합니다.
④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 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 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 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 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 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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