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개념
(1) 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첨부파일 참조요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둘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된 것을 인정합니다.
우선순위: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뜻합니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참조요망!)
* 중증장애인의 2배수 인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되지 않고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고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증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의 장애 유형에 따른 등급 분류를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요망!)
등급 유형 | 장애분류 및 등급(중증장애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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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복 지 법 상
분 류 | 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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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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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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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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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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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X |
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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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X | X |
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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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X | X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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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X | X |
신장장애 | X |
| X | X |
| X |
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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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X |
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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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X |
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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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X |
안면장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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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장루․요루장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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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뇌전증장애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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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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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회색으로 음영표시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나타내며,
지체장애인 3급 중 음영 표시된 부분은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또한 X 표시된 부분은 장애유형의 장애 등급이 없음을 나타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