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대학생 중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통한 학업 안정에 기여하고자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
대상기준에 적합한 주위 어려운 대학생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당 최대 2세대만 추천가능)
1. 배분 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후 원 : 대한주택보증(주)
다. 지원규모 : 1세대 당 300만원 임차자금 무상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1) 차상위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열악한 통학 환경으로 인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대학생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 (저소득층 인정)
2) 서울 및 부산광역시 내 “고등교육법” 제 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
3) 주거 면적 33㎡(10평)이며 전세가 기준 서울 6,000만원 ‧ 부산광역시 4,4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참고) 월세 주택의 전세가 산출 계산법 :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 전세와 동일.
4)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거지에 거주 계획인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가.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세비용 경감 ‧ 전세 전환)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해당 임차자금 300만원을 추가 납입한 이후
월세를 45만원으로 경감함.
(혹은 전세로 전환)
나. 해당 임차금으로 월세비용을 선지급 가능한 임차주택
예시) 월세 50만원인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자금 300만원을 6개월 치 월세비용으로
선지급함.
다. 3)의 기준조건으로 신규 계약 또는 이사 예정인 대학생
라. 지원 후 1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한 대학생
□ 그 외 사회공헌도 기준(사회공헌 봉사활동 이행 계획 있는 자)등이 충족하는 대학생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접수 이후 최종선정 발표 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또는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거주자(입주예정자의 경우 후순위이며, 선정시 입주비 외 잔액은 반납처리 함.)
-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 대학생
- 20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상한가 서울 7,500만원 ․ 광역시 5,500만원의 8할이며, 해당가의 대학생 거주
면적 최대 33㎡(10평)
○ 유의사항
- 1기관 당 2세대만 추천 가능함.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 지원 확정 전 지원세대 이전시 심사에서 자동 탈락처리 되며, 선정 후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3. 접수 안내
가. 신청기간 : 2014. 5. 30(금) ~ 6. 30(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마감일자 소인기준)
· [붙임 2]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CD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 [121-020]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기획실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담당자
4. 증빙서류 안내
1)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증명 서류 첨부/무상임차의 경우 무상임차계약서 첨부
2) 임차료 지급 확인서 : 별도의 양식 없음. 단, 내용 중 월세금액, 월세 납부기간, 주거 주소, 임차인 성명,
임대인 성명(도장), 추천기관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기관명(직인)이 기재토록 함.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번 서류 생략 가능함.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직인날인)’해야 하며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추천 건수 및 방송출연 관련
○ 1개의 기관에서는 2세대만 추천이 가능함.
나. 기타사항
○ 신청인이 개인이거나, 본인 자신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것.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누락은 본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세부 추진 사항
가. 사업추진 절차
○ 1차)서류 심사 → 2차)후원금운영위원회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 추천기관 후원금 송금 →
임차금 조정 및 입금(임대인)→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출
나. 사업추진 일정
○ 서류 접수 : 2014. 5. 30(금) ~ 6. 30(월)까지(마감일자 소인분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및 입금 : 2014. 7~8월 중
○ 현장실사 : 2014. 10월 중
○ 결과보고 제출 : 10월 중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다. 후원금 송금
○ 후원금은 추천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 후 반드시
임대인에게 후원금을 이체해야 함.
라.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은 지원 후 1년간 추천기관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지원 1년 내에 대상자가 이전할 시, 추천기관에서 임차자금을 회수하여 임차계약을 조정해야 하며,
한달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본 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불시 확인을 통하여 후원금이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경우, 후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운영부
T. 02) 2077- 3966 F. 02)712-2333 E. conanum@naver.com
첫댓글 감솨~
좋은정보입니다.